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교육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립대학 총장직선제 도입”에 대해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현재 사립대학의 총장은 해당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명하도록 한 「사립학교법」 제53조에 따라, 임명제, 간선제, 혼합제(직선+임명) 등의 방식으로 임명되고 있습니다.
총장 직선제를 통해서, 학교 구성원이 참여하는 선거로 총장을 선출하도록 함으로써 구성원의 민주적 의사결정 절차를 법적으로 보장하려는 제안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현재 국립대학의 경우에는 총장 선출 방식을 ‘추천위원회가 선정’ 또는 ‘교직원·학생이 합의한 방식·절차에 따라 선정’하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교육공무원법 제24조제3항)하고 있는 상황이고, 해외 유수의 사립대학들에서는 “리더십, 대학경영 비전·역량” 등을 고려하여 직선제가 아닌 “총장 초빙제 방식”으로 총장을 임용하고 있는 사례 등을 감안할 때, 사립대학 총장의 직선제를 법제화할 경우에 오히려 국가가 설립 주체인 국립대학보다 총장 선출 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 구성원 간 자율적인 협의를 통해 직선제 또는 간선제로 정할 수 있는 현행 제도를 직선제로 단일화하는 것은 사학의 특수성, 자율성을 존중하는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사립대학 총장직선제를 내용으로 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845, 김영호)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므로, 향후 국회에서 논의 과정을 거쳐 검토될 것임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