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사립대학교 총장 직선제 도입

1. 제안 배경 현재 많은 사립대학교에서 총장 선임 방식은 이사회 또는 학교법인의 권한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대학 구성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총장의 리더십과 정책 결정의 투명성 및 민주성을 저해하고, 결과적으로 대학 발전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총장 직선제는 대학 구성원 전체의 참여를 통해 총장을 선출하는 방식으로, 총장의 대표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고 대학 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제고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입니다. 이는 대학의 주인인 교직원, 학생, 동문 등 모든 구성원이 대학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고 책임지는 문화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2. 제안 목적 * 총장의 대표성 및 정당성 확보를 통한 리더십 강화 * 대학 운영의 투명성 및 민주성 제고 * 대학 구성원의 참여 의식 고취 및 학교 발전 기여 * 급변하는 고등 교육 환경에 대한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대응 역량 강화 3. 총장 직선제 도입의 기대 효과 * 총장의 독립성 및 책임감 강화: 대학 구성원의 직접적인 선택을 통해 선출된 총장은 이사회나 특정 세력의 영향으로부터 더욱 독립적인 위치에서 소신 있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선거 과정에서 제시한 공약에 대한 책임감이 높아집니다. * 대학 운영의 민주성 증진: 교직원, 학생, 동문 등 다양한 구성원의 의견이 총장 선출 과정에 반영되어 대학 정책 결정 과정의 민주성이 강화됩니다. 이는 대학 구성원 간의 소통을 활성화하고 갈등을 줄이는 데 기여합니다. * 대학 발전의 자율성 확보: 구성원의 총체적인 의지가 반영된 총장은 대학의 특성과 비전을 살린 독자적인 발전 전략을 수립, 추진할 수 있습니다. 외부의 불필요한 간섭을 줄이고 대학의 자율성을 극대화하여 급변하는 교육 환경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 구성원의 학교 운영 참여 확대: 총장 선거 과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대학 구성원들은 학교 운영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게 되고, 이는 능동적인 참여로 이어져 대학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4. 총장 직선제 운영 방안 (예시) 총장 직선제 도입 시,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운영 방안을 제안합니다. * 선거권 부여 범위: 교원, 직원, 학생, 동문 등 대학 구성원 전체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각 그룹별 투표 반영 비율은 대학의 특성과 합의를 통해 결정합니다. (예: 교원 70%, 직원 15%, 학생 10%, 동문 5%) * 후보 자격: 학내외 인사 모두에게 폭넓게 후보 자격을 부여하여 다양한 인재가 총장직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다만, 공정한 검증을 위한 최소한의 자격 요건은 명시합니다. *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학내외 인사들로 구성된 독립적인 선거관리위원회를 조직하여 선거의 모든 과정을 공정하게 관리하고 감독합니다. * 공명선거 캠페인: 후보자 간의 과열 경쟁 방지 및 정책 중심의 선거를 유도하기 위한 공명선거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추진합니다. * 전자 투표 시스템 도입: 투표의 편의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 투표 시스템 도입을 검토합니다. 5. 결론 및 제안 사립대학교의 지속적인 발전과 고등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대학 구성원의 자율성과 민주성을 바탕으로 한 총장 선임 방식이 필수적입니다. 총장 직선제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가장 합리적인 대안이며, 우리 대학이 더욱 투명하고 민주적인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본 제안을 바탕으로 총장 직선제 도입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대학 구성원 모두의 지혜를 모아 성공적인 직선제를 정착시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교육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립대학 총장직선제 도입”에 대해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현재 사립대학의 총장은 해당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명하도록 한 「사립학교법」 제53조에 따라, 임명제, 간선제, 혼합제(직선+임명) 등의 방식으로 임명되고 있습니다. 총장 직선제를 통해서, 학교 구성원이 참여하는 선거로 총장을 선출하도록 함으로써 구성원의 민주적 의사결정 절차를 법적으로 보장하려는 제안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다만, 현재 국립대학의 경우에는 총장 선출 방식을 ‘추천위원회가 선정’ 또는 ‘교직원·학생이 합의한 방식·절차에 따라 선정’하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교육공무원법 제24조제3항)하고 있는 상황이고, 해외 유수의 사립대학들에서는 “리더십, 대학경영 비전·역량” 등을 고려하여 직선제가 아닌 “총장 초빙제 방식”으로 총장을 임용하고 있는 사례 등을 감안할 때, 사립대학 총장의 직선제를 법제화할 경우에 오히려 국가가 설립 주체인 국립대학보다 총장 선출 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 구성원 간 자율적인 협의를 통해 직선제 또는 간선제로 정할 수 있는 현행 제도를 직선제로 단일화하는 것은 사학의 특수성, 자율성을 존중하는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사립대학 총장직선제를 내용으로 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8845, 김영호)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므로, 향후 국회에서 논의 과정을 거쳐 검토될 것임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