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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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스타트업을 죽이는 정부출연기관의 기술이전 계약서, 개정이 시급합니다

1. 제안 배경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생명공학 관련 기술을 기업에 이전할 때, 기술의 유효성이나 상업성, 제3자 권리침해 여부 등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면책 조항을 기술이전 계약서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계약의 위반 여부나 기술의 문제 발생 시에도 기업은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청렴서약서까지 요구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2. 문제점 이러한 계약 구조는 기술의 진정한 검증 없이 기업에게 모든 리스크를 떠넘기며,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 기술이전 후 문제가 발생해도 출연기관은 법적·도덕적 책임을 모두 회피합니다. - 기술이전 문서제공 이외에 노하우전수나 기술교육은 “의무사항이 아니라”며 기업에 충분히 공유되지 않습니다. - 이로 인해, 일부 연구자들은 기술이전 시 주식, 스톡옵션, 별도 연구비 등을 요구하기도 하며, 이는 공정한 시장질서를 해칩니다. -수년간 시간과 자금을 투자한 끝에, 기술이 허위 데이터에 기반했거나 사업화가 불가능한 경우조차 출연기관은 조사조차 진행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데이터를 반복적으로 제출하는 '연구데이터 재활용' 문제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관리·감독은 사실상 부재한 상태입니다. - 결국, 이 같은 구조 속에서 책임 없는 기술이전이 계속되며, 정직하게 기술을 개발하고 사업화하려는 스타트업들이 고통받고, 바이오산업에 대한 투자 위축과 시장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3. 주요 제안 ㄱ) 정부 지원으로 개발된 기술은 수요기업과 공정하고 책임 있는 계약이 체결되어야 합니다. ㄴ) 연구데이터의 중복 사용 및 조작 여부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체계가 필요합니다. ㄷ) 출연연구원은 기업으로부터 주식, 스톡옵션, 별도 연구비용 등을 요구하는 관행을 근절해야 합니다. ㄹ)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민간과 동일하게 강력한 처벌 및 제재가 뒤따라야 합니다. 4. 결론 K-바이오 산업은 우리나라가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전략적 산업입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이 책임 없는 기술이전과 공정하지 못한 계약 구조가 지속된다면, 건강한 스타트업 생태계는 무너지고, K-바이오의 미래 또한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출연연구기관의 기술이전 관행을 재검토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기술거래 문화를 조성해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기술 이전과 활용 생태계 개선을 위한 관심과 참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국민소통 플랫폼을 통해 제안하신 내용은 출연(연) 기술이전과 관련된 관행 개선 필요성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선생님의 제안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출연연과 수요기업 간의 계약체결 관련 및 주식 요구 등 관행 관련 ㅇ 출연(연)의 기술이전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에 관한 지침」 등 법령과 고시에 따라 기관별 자체 기준과 내부 절차에 따라 수행되고 있으며, 기술이전 계약체결, 사후관리 등 전반적인 기술이전 절차와 운영 방식이 기관별로 상이합니다. ㅇ 따라서, 제기해 주신 문제들이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 파악이 우선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ㅇ 현황 조사 결과, 불공정한 계약이나 연구자의 부당 요구 등 부적절한 관행이 실제로 확인된다면 관련 법에 따른 처분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청렴서약서 개정, 공정 계약체결을 위한 윤리교육, 기관별 표준계약서 검토 및 계도 등) 나. 연구 데이터 관리 감독 및 연구부정행위 관련 ㅇ 연구 데이터 중복 사용, 연구 부정행위 등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 금지) 및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에 따른 위법행위로, 적발 시 제재 처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ㅇ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37조(연구윤리규정 등의 제정)에 따라 이해충돌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한 연구윤리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을 위해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협의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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