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기술 이전과 활용 생태계 개선을 위한 관심과 참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국민소통 플랫폼을 통해 제안하신 내용은 출연(연) 기술이전과 관련된 관행 개선 필요성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선생님의 제안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출연연과 수요기업 간의 계약체결 관련 및 주식 요구 등 관행 관련
ㅇ 출연(연)의 기술이전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에 관한 지침」 등 법령과 고시에 따라 기관별 자체 기준과 내부 절차에 따라 수행되고 있으며, 기술이전 계약체결, 사후관리 등 전반적인 기술이전 절차와 운영 방식이 기관별로 상이합니다.
ㅇ 따라서, 제기해 주신 문제들이 실제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 파악이 우선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ㅇ 현황 조사 결과, 불공정한 계약이나 연구자의 부당 요구 등 부적절한 관행이 실제로 확인된다면 관련 법에 따른 처분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청렴서약서 개정, 공정 계약체결을 위한 윤리교육, 기관별 표준계약서 검토 및 계도 등)
나. 연구 데이터 관리 감독 및 연구부정행위 관련
ㅇ 연구 데이터 중복 사용, 연구 부정행위 등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 금지) 및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에 따른 위법행위로, 적발 시 제재 처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ㅇ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 제37조(연구윤리규정 등의 제정)에 따라 이해충돌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한 연구윤리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보다 철저한 관리·감독을 위해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협의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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