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신호 과속 단속 개선 의견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신호 과속 단속 장비가 너무 많아서 운전하기 불편하다는 걸 대다수가 공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담당 공무원들이 운전자들을 하루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서민으로 보려하지 않고 잠정적 범죄자로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그래도 다른 일들로 살기 빡빡한데 운전할 때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신호 과속 단속 장비가 너무 많이 설치되어 있어서 운전할 때 신경이 많이 쓰이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신호가 애매하게 바뀌는 경우도 자주 발생되고 그런 경우 멈쳐야하는지 지나가야하는지 고민될 때가 많습니다. 과속 단속의 경우도 출퇴근 시간에는 막혀서 속도를 못내는데 차량이 없는 시간대에는 달릴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과속 단속을 여기저기 너무 많이 설치해 놔서 도로에 차가 적어도 마음대로 속도를 낼 수가 없습니다. 어린이 보호_구역은 제한속도가 30 인데 이 30 이란 속도는 차 속도로는 정말 많이 느린 속도입니다. 사람의 속도로 비유하자면 기어가는 느낌의 속도입니다. 운전 경력 조금만 돼도 앞에 사람이 있으면 알아서 속도 줄이고 조심 합니다. 운전자들이 그렇게 아무생각 없이 운전하지 않습니다. 운전자들 수준을 너무 낮게만 보니까 속도제한을 무조건 낮게만 하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어린이 보호_구역을 100번 지나 갔을 때 그 중에 사람이 있는 경우는 5번도 안됐습니다. 사실 거의 한번 정도 있을까 말까 입니다. 주로 퇴근 시간때에 지나가는 도로에 어린이 보호_구역을 두 군데를 지나는데 거의 항상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속도는 30 이하로 가야 했습니다. 너무도 불편하고 불합리한 시스템입니다. 내가 느낀 공무원들 일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한번은 수인 산업도로가 원래 80 제한이였는데 어느 순간 70 제한으로 바뀌어서 누가? 왜? 그랬는지 궁금해서 국민신문고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에게 들은 답변은 수인로가 꾸불꾸불해서 다른 도로보다 인명 사고가 많이 나서 속도 제한을 낮췄다는 겁니다. 일부분은 이해는 가는데 항상 이런 걸 결정할 때 도로의 주 이용자인 운전자들을 너무 배제하고 결정한다는 느낌이 듭니다. 차가 다니는 도로에 사고가 없겠습니까? 차가 사고 낼 때 마다 속도 낮추면 그게 답입니까? 차를 타고 다니는 이유가 빠르기 때문 아닙니까? 물론 안전 중요하죠 그 안전이란 거 제대로 따져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시속 10km 더 빠르게 달려서 사고가 난 건지 다른 부분에 문제가 있는 건지? 사고의 유형을 자세히 들여다 보고 어떤 부분에 문제인지를 제대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대로 파악하고도 속도를 줄이는 방법 밖에는 없다면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운전하면서 느낀점은 단순이 속도가 빠르다고 사고가 나는 것보다 속도가 빠르지 않더라도 교통이 혼잡한 상황에 차선 변경이 있었다든지 운전 습관이 안 좋은 위험한 차량이 문제를 일으켰다든지 그런 요소들이 더 많습니다. 혼잡한데 빨리 달리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속도를 높일 때는 달려도 되는 상황이니까 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인로는 4차선 도로입니다. 다른 4차선 도로는 속도제한이 90 이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속도제한 을 70으로 해 놓으니까 사실상 과속 단속 장비 없는 구간은 차들이 70 제한 속도를 거의 지키지 않습니다. 현장에서 운전을 해보세요 너무도 현장을 모르고 판단하는 거 같습니다. 제발 교통 관련 담당자는 현장을 잘 아는 운전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임명해 주세요 제가 생각하는 올바른 방향은 이렇습니다. 운전자들은 도로의 주 이용자이기 때문에 그에 맞는 합당한 대우가 필요합니다. 여태까지 해왔던 대로 운전자들의 의견을 배제하고 잠정적인 범죄자 취급하는 것을 그만두고 합리적이고 아름다운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사고가 발생되면 지금 공무원들 일하는 것처럼 신호 과속 단속 장비 설치하고 끝이 아니라 그렇게 계속 늘리기만 하니까 지금 도로가 이렇게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방지턱도 제발 늘리지 말고 없애 주세요 사고가 나면 누구의 잘못인지 책임 소지를 분명히 하고 거기에 합당한 처벌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고 예방이 됩니다. 보행자 책임인지? 운전자 책임인지? 안내문이나 신호나 도로 개선이 필요한지? 그런 것들을 체크해서 책임을 물고 개선할 부분은 개선합니다. 도로 교통법도 합리적으로 잘 다듬을 필요가 있습니다. 신호 과속 장비로 모든 운전자가 항상 불편한 시스템이 아니라 사고 발생 지역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지를 분명히 해서 강력하게 처벌하는 게 합리적이고 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단속 카메라는 줄이고 필요한 곳에만 설치하고 왠만한 상황에서는 그냥 인정해 주고 신호 바뀌는 중에 약간의 차이 말고 누가 봐도 신호 빨간불에 위험한 상황인데도 지나간 경우나 위험한 도로 가속 주행 상황이나 앞에 사람이 있는데 속도를 줄이거나 멈추지 않은 상황같은 사고를 유발하는 문제를 일으키면 그에 합당한 벌금을 부과합니다. 이렇게 하면 모든 운전자가 불편한 시스템이 아닌 사고를 낸 사람만 처벌 당하는 합리적이고 아름다운 시스템이 됩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경찰청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제도 현황 - (면허 취소) 도로교통법 제93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8에 따라 연령과 관계없이 음주운전, 사망사고, 무면허운전 등 면허 취소 대상임 - (면허 결격 기간)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에 따라 결격 기간(면허 재취득 금지)을 6개월부터 5년까지 사유별로 차등 부여하고 있음 ※ 특히, 음주운전은 그동안 꾸준히 처벌 수준이 상향되어 도로교통법상 가장 중한 법정형으로 처벌하고 있으며, 행정처분 역시 강화함 <음주운전 처벌> (1회위반) 측정불응 1~5년 징역 / 5백~2천만원 0.2% 이상 2~5년 징역 / 1천~2천만원 0.08%~0.2% 1~2년 징역 / 5백~1천만원 0.03%~0.08% 1년이하 징역 / 5백만원이하 (2회이상 위반- 벌금 이상 형 확정일로부터 10년 이내) 측정불응 1~6년 징역 / 5백~3천만원 0.2% 이상 2~6년 징역 / 1천~3천만원 0.03%~0.2% 1~5년 징역 / 5백~2천만원 <음주운전 행정처분 강화(’19.6.25.시행)> 운전면허 결격기간 5년 : 음주운전 뺑소니 3년 : 음주운전으로 2회이상 교통사고 2년 : ∙음주운전 1회 교통사고 ∙단순 음주운전 2회 이상 ※ 3진아웃→ 2진아웃 강화* 1년 : 단순 음주운전 *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자는 과거 처벌 여부와 관계없이 결격 2년 적용 - (교통안전교육) 고령자, 교통법규 위반자 등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부과된 법정 교육으로, 미이수 시 과태료 부과 또는 면허 취득 제한 등 이미 시행 중임 - (수시적성검사) 도로교통법 제8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라 면허소지자 중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 등에 해당하는 고위험 운전자인 경우, 면허 유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 귀하의 제안은 현행 제도와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기시행 중인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고위험군 운전자 등에 대한 맞춤형 관리 강화와 교육 내실화를 통해 국민 교통안전 확보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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