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경찰청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제도 현황
- (면허 취소) 도로교통법 제93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28에 따라 연령과 관계없이 음주운전, 사망사고, 무면허운전 등 면허 취소 대상임
- (면허 결격 기간)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에 따라 결격 기간(면허 재취득 금지)을 6개월부터 5년까지 사유별로 차등 부여하고 있음
※ 특히, 음주운전은 그동안 꾸준히 처벌 수준이 상향되어 도로교통법상 가장 중한 법정형으로 처벌하고 있으며, 행정처분 역시 강화함
<음주운전 처벌>
(1회위반)
측정불응
1~5년 징역 / 5백~2천만원
0.2% 이상
2~5년 징역 / 1천~2천만원
0.08%~0.2%
1~2년 징역 / 5백~1천만원
0.03%~0.08%
1년이하 징역 / 5백만원이하
(2회이상 위반- 벌금 이상 형 확정일로부터 10년 이내)
측정불응
1~6년 징역 / 5백~3천만원
0.2% 이상
2~6년 징역 / 1천~3천만원
0.03%~0.2%
1~5년 징역 / 5백~2천만원
<음주운전 행정처분 강화(’19.6.25.시행)>
운전면허 결격기간
5년 : 음주운전 뺑소니
3년 : 음주운전으로 2회이상 교통사고
2년 : ∙음주운전 1회 교통사고
∙단순 음주운전 2회 이상
※ 3진아웃→ 2진아웃 강화*
1년 : 단순 음주운전
*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자는 과거 처벌 여부와 관계없이 결격 2년 적용
- (교통안전교육) 고령자, 교통법규 위반자 등을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부과된 법정 교육으로, 미이수 시 과태료 부과 또는 면허 취득 제한 등 이미 시행 중임
- (수시적성검사) 도로교통법 제8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에 따라 면허소지자 중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 등에 해당하는 고위험 운전자인 경우, 면허 유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 귀하의 제안은 현행 제도와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기시행 중인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고위험군 운전자 등에 대한 맞춤형 관리 강화와 교육 내실화를 통해 국민 교통안전 확보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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