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소규모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더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예.장애인용 승강기 설치 대상 : 100m2이상인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모든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으로 면적과 관계없이 장애인용 승강기를 설치하도록 함). 이에 따라 앞으로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건축물 접근이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기존 건축물이나 보도에 대한 이동식 경사로 설치를 위하여 지자체 단위에서 경사로 설치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귀하께서 제안하신 사항은 현행 법령 및 제도 적용 범위, 물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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