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 타줄 사람이 없다고, 집에만 있어야 하나요? 이제 국가는 당신의 이동권을 동행하고 보장해야합니다."
▶ 제안 정책/법안 요점 및 핵심
장애유형이나 보호자 유무를 이유로 장애인의 콜택시 이용을 제한하는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보호자 없는 장애인 이용자에게 선탑자를 자동 배정하고, 이에 대한 인력풀 구성 및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 도입을 제안합니다.
▶ 제안 정책/법안의 필요성 및 세부 내용
○ 문제 진단:
뇌전증, 정신·지적장애 등 일부 장애유형에 대해 보호자 없이 콜택시 탑승이 제한되는 사례가 여전히 존재함.
부부 모두 장애인일 경우 서로를 보호자로 인정하지 않아 콜택시 이용이 불가능한 사례 발생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0조 및 서울중앙지법 2023.10.11. 판결(장애유형에 따른 이동권 제한은 위법)에 반함
광역 지자체 간 기준이 달라 시외이동이 차단되고, 보호자 없는 장애인은 외출 자체가 불가능한 상태
○ 제도 설계:
선탑자 매칭 제도 도입
장애인콜택시 호출 시, 이용자가 “동행인 필요” 여부를 선택 가능
선택 시, 사전 등록된 인력풀에서 선탑자 자동 배정
선탑자 인력풀 구성 및 운영
지역 통합돌봄 인력, 활동보조사, 공공일자리 참여자 등
기본 교육 이수 후 시간제 자격 부여
1회 매칭 시 수당 15,000원 지급
예산 및 비용부담
국비 + 지방비 매칭 방식 지원
행정 운영비 포함 연 29억 원 규모 (400건/일 x 365일 x 15,000원 + 운영비 30%)
표준 지침화 및 입법 연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개정: “보호자 유무, 장애유형으로 인한 탑승 제한 금지” 조항 명시
국토교통부 표준운영지침 개정: 선탑자 제도 반영
전국 지자체 조례 개정 유도
▶ 예상 소요예산
연간 선탑자 수당: 146,000건 × 15,000원 = 약 21.9억 원
운영비 포함 총 예산: 약 29억 원 (보수적 추산)
▶ 제안 정책/법안의 차별성 및 기대효과
보호자 없는 장애인의 실질적 이동권 보장
장애유형에 따른 차별 해소 및 법적·인권적 기준 부합
지자체 간 제도 불일치 해소 → 국가 표준 지침 정립
통합돌봄 인력 활용을 통한 지역사회 일자리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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