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배경 및 문제 인식
살생물제법은 가습기 살균제 사태 이후 제정되어 국민 건강 보호라는 목적에서 출발한 중요한 법률입니다.
그러나 시행 과정에서 산업 현장과 괴리된 제도 설계로 인해 현장에서는 과도한 규제 부담, 승인 절차의 비합리성, 시험자료 생성의 비용문제, 공기 중 분사 제품의 전면 금지 등 다수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은 생존의 위협을 받고 있으며, 방역 및 보건 안전에 기여하던 업체들조차 제도적 한계로 인해 폐업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2. 주요 문제점 요약
(1) 의약품과 살생물제 간 이중 규제 모순
염화벤잘코늄 등은 의약품으로 인체에 직접 사용 가능함에도, 살생물제로 공기 중 분사 제품은 원천 금지.
(2) 동일 성분에 대한 이중 규제 및 자료 제출 중복
농약과 살충제가 유사한 기능을 가짐에도, 각각 농약관리법과 살생물제법으로 이원화되어 자료 제출,
평가 기준이 다르고 살생물제가 훨씬 높은 수준의 시험자료가 필요(농약 산업이 살충제보다 5배정도 규모가 큼)
(3) 물질 승인 시험자료 제출의 불합리
1) 국내에는 원료물질 제조 기반이 거의 없으며, 외국 제조사의 자료 제출이 어려운 구조임에도,
완제품 제조사에게 과도한 시험자료 제출 의무가 부과됨.
2) 시험비용이 품목당 수억원 수준으로 중소기업 현실에 맞지 않음.
(4) 공기 중 분사 제품의 원천 금지
농도나 노출 시나리오를 고려하지 않고 단지 형태만으로 전면 금지하고 있어, 방역현장 실정과도 맞지 않음.
(5) 승인유예기간(2025.12.31.)의 불충분성
인체 독성시험, 환경 유해성 시험 등 다양한 자료 제출이 요구되나,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기간 내 제출이 불가능함.
(6) 국민 사용 전제로 한 과도한 규제 설계
실제 방역제품은 전문 방역인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음에도, 일반 소비자 기준의 과잉 규제로 일관하고 있음.
3. 개선 건의 사항
1) 형태 중심 규제 → 위해성 기반 규제 전환
2) 공기 중 분사 제품도 노출량, 사용 환경, 희석 조건 등을 반영하여 조건부 허용 가능하도록 전환
3) 의약품·농약과의 상호인정 체계 구축
4) 이미 검증된 자료나 평가체계를 인정하는 제도 도입으로 중복 규제 해소
5) 물질 승인 단계에서 시험자료 간소화 또는 공통 제출 허용
6) 외국 제조사의 자료를 활용하거나 기존 승인 자료와 연계해 자료 제출 부담 경감
7) 정부 차원의 시험 비용 지원 확대 및 연장
8) 중소기업이 제품 등록을 포기하지 않도록 예산 확대와 기간 연장 필요
9) 살충제 시장은 농약 대비 시장 규모가 작으며, 이에 따른 규제 수준 조정 필요
10) 시민-기업-정부 간 상생 협력 체계 구축
4. 마무리 말씀
최근 업계에서는 승인 담당 공무원들 또한 제품 승인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책임 문제에 대한 부담과 두려움으로 인해, 승인 자체에 더욱 신중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는 현행 제도의 불명확성과 책임 분산 체계 미비로 인한 구조적 문제이며, 공무원 개인의 태도 문제가 아닌 제도 설계의 한계로 보아야 합니다. 정부 내 승인 시스템이 명확한 근거와 절차에 따라 운용되고, 승인 이후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합리적 책임 분배가 가능하도록 체계를 보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코로나 위기 속에서 방역약품 제조기업들은 국가의 지시에 적극 협조하며 야근, 특근을 불사하고 단가도 동결한 채 공급을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살생물제 승인 유예 종료로 인해 다수의 업체들이 생존 위협을 받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국민 건강과 기업의 생존을 동시에 고려하는 상생 규제 정책을 펼쳐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킬러규제"가 아닌 "상생규제 1호"가 되어, K-방역의 국제 위상을 이어가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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