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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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구직자 보호를 위한 채용공고 관리제도 개선

현재 구직을 위해서는 고유 채용사이트를 갖고 있는 일부 회사를 제외하고는 채용플랫폼을 이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부 기업의 상시/반복공고 문제와 전형 결과 미통보 문제로 인해 구직자의 알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으며 시간·정서·노력의 낭비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상시/반복 공고에 대한 진위 확인과 지원자 알 권리 보장 요구 - 일부 기업 경우 동일한 채용공고가 반복적으로 게시 - 실제 채용이 이루어졌는지 무슨 일 때문에 동일한 직무를 재 채용하는지에 대한 정보 확인 불가 - 구직자 입장에서 실제 공고인지 단순 이력서 수집용인지 확인이 어려움 2. 서류·면접 이후 결과 회신을 의무로 하는 제도 마련 - 서류, 면접전형 후 결과를 통보받지 못해 구직자는 장시간 대기하며 심리, 시간적 손실 - 일정조율에도 영향을 받아 다른 지원에도 제약이 생김 - “연락 없으면 탈락”이라는 풍조가 구직자 권리를 침해 - 면접비 의무제공의 경우 기업 차원에서 부담으로 이어져 오히려 지원자를 부르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생각 • 제안내용 1. 상시, 반복공고 검증 체계 마련 - 실제 채용 여부 - 재공고 사유 2. 서류 및 면접결과 통보 의무화 3. 플랫폼차원의 조치 - 반복적 공고, 결과 미통보 등의 사례가 누적될 경우 공고 등록제한과 같은 조치 필요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제안 내용은 1. 상시 반복적 채용광고에 대한 검증체계 마련, 2. 반복 채용광고, 서류 및 면접결과 미통보, 3. 구인자에 대한 채용 플랫폼 등록 제한 요청하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귀하께서 주신 제안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1. 상시 반복적 채용광고에 대한 검증체계 마련 귀하께서 주신 의견과 같이 상시 반복적인 채용광고의 등록을 제한할 경우 구직자는 채용정보 탐색시간이 단축되고, 채용서류 준비 및 면접비 지출 등 취업경비가 절감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최근 수시 채용이 확산되고 있고, 민간 채용포털을 전수 조사하여 상시 반복적 채용광고를 걸러내는 것이 물리적으로 어려움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정부는 채용포털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채용관련 법령 위반이나 통상적인 근로조건을 벗어나는 채용광고 등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실시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문화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3. 서류, 면접결과 통보 의무화 및 반복공고 등에 대한 채용 플랫폼 등록 제한 채용절차법 제8조 및 제10조는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일정, 채용심사 지연의 사실, 채용과정의 변경 등 채용과정과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채용여부를 알리도록 규정(권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채용심사 단계별 고지 및 최종 합격여부 통보 등의 내용을 담은 채용절차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국회 개정 논의를 지원하여 채용 과정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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