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제안 내용은 1. 상시 반복적 채용광고에 대한 검증체계 마련, 2. 반복 채용광고, 서류 및 면접결과 미통보, 3. 구인자에 대한 채용 플랫폼 등록 제한 요청하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귀하께서 주신 제안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1. 상시 반복적 채용광고에 대한 검증체계 마련
귀하께서 주신 의견과 같이 상시 반복적인 채용광고의 등록을 제한할 경우 구직자는 채용정보 탐색시간이 단축되고, 채용서류 준비 및 면접비 지출 등 취업경비가 절감되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최근 수시 채용이 확산되고 있고, 민간 채용포털을 전수 조사하여 상시 반복적 채용광고를 걸러내는 것이 물리적으로 어려움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정부는 채용포털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채용관련 법령 위반이나 통상적인 근로조건을 벗어나는 채용광고 등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실시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문화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3. 서류, 면접결과 통보 의무화 및 반복공고 등에 대한 채용 플랫폼 등록 제한
채용절차법 제8조 및 제10조는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일정, 채용심사 지연의 사실, 채용과정의 변경 등 채용과정과 채용대상자를 확정한 경우 지체 없이 구직자에게 채용여부를 알리도록 규정(권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채용심사 단계별 고지 및 최종 합격여부 통보 등의 내용을 담은 채용절차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국회 개정 논의를 지원하여 채용 과정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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