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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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정책사업 행정간소화 제안

안녕하세요. 정책사업을 진행하다보면 사업계획서는 20-40페이지, 발표자료를 통해 지원자를 선정합니다. 10-20분 발표하여 결정하게되는데, 중요한 결정은 짧은 시간으로 결정하고 그에 따른 행정서류는 어마어마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그게 예산의 규모와 달리 모드가 동일한 행정서류를 제출합니다. 1차 선발때 제출하고 최종선발때 제출합니다. 일반적인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략 이런 수준으로 요구합니다. 근데, 계약시 또 제출을 요구합니다. 해당기관 담당자들도 힘들다고 합니다. 근데 개선하려는 노력은 없습니다. 그냥 징계안 받기 위해 요구한다고 합니다. 법적 기준에 대해 요구하면 또 법에 따라 하지는 않습니다. 다음에 보완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만 해주는 업체가 나타나고 실제 지원 사업의 변별력이 있는 사업제안내용은 검토하기 힘듭니다. 그러다보니 변별력있게 200페이지 정도 쓰게 하는게 더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서류는 간소화하고 사업내용은 구체화하는 걸로 개선되길 바랍니다. 기술이 있는 기업이 떨어지고 AI 툴쓰고 대필해주는 곳이 선정됩니다. 아래서류는 한예입니다. 일괄적이지 않습니다. 다른 정책사업도 대부문 비슷합니다. 같은 서류를 2번 이상 제출해야 합니다. 1. 요청서류 2) 제출서류 가) 참가신청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1부(제안요청서 별지 제7호 서식) -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신고증, 면허증 등) 각 1부 나) 기술제안서 - 기술제안서(계량 부문) : 원본 1부 - 기술제안서(비계량 부문) : 원본 1부, 부본 1부 - 기술제안서(비계량 요약문) : 원본 1부, 부본 1부 - 발표자료 1부(제안요청서 Ⅴ 제안서 작성 – 라. 입찰서류, 제안서 및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제출 – 6) 제안평가 (p.88) 참고) ※ 발표자료 제출 시 주의사항 - 발표자료는 컬러 작성 가능 - 컬러 외 기타 사항은 공고문 「블라인드 방식에 의한 기술제안서 작성방법」을 준수하여 작성 -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제출토록 명시한 서류(공동수급 협정서 등 공동계약 관련 서류 포함) ※ 주의사항 - 제안요청서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예시 : 자격증명서, 실적증명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경력증명서 등)를 기술제안서 계량부문에 첨부할 경우 반드시 원본서류에 “사실과 상위 없음” 날인 후 원본크기로 스캔하여 첨부(축소 첨부 금지) ☞ 기술제안서 비계량부문 부본에 첨부할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 날인 생략 다) 퇴직자 임직원 고용확인서(공고문 붙임3) - 기술제안서 접수 시 공고문 붙임3의 퇴직자 임직원 고용확인서 제출 ※ 미제출 시 입찰 무효 처리 라) 안전보건수준・안전관리능력 평가 서류 제출 - 안전보건수준평가 또는 안전관리능력평가 대상 계약인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평가를 시행하며, 입찰공고 시 첨부된 선정 기준에 따라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단,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경우 기술제안서 제출 시 제출 마) 서약서 바)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취업제한 대상자 고용사실 확인서 사) 퇴직자 임/직원 고용확인서 아)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자) 신용도 차) 기타 (국세완납, 지방세완납, 4대보험완납, 인력프로필, 실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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