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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구매 및 입국 시 휴대품 면세 한도 조정

현행 제도 근거 관세법 시행령 제96조 입국 시 면세 한도는 총 600달러 주류 1리터 400달러 이하 담배 200개피 문제 제기 입국 시 면세 한도는 2014년 400달러에서 600달러로 상향된 이후 10년 이상 조정된 바 없다. 그러나 물가 상승과 해외 구매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면 해당 기준은 매우 비현실적인 수준이다. 글로벌 국가들은 물가에 연동하여 면세 한도를 상향하거나 자동 조정 시스템을 운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현행 제도는 해외소비 활동을 위축시키고, 세관 단속과 행정 비용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다. 제안 내용 1 입국 면세 한도를 600달러에서 1000달러 이상으로 상향 2 주류 면세 기준을 1리터에서 1점5리터로 조정하거나 금액 기준 상향 3 소비자물가지수 또는 환율에 연동한 주기적 조정 제도 도입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제안 내용은 관세법 제96조의 여행자휴대품 등에 대한 관세 감면 한도 상향 및 주기적 조정제도 도입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감면 한도 상향 관련> 관세법 제96조의 여행자휴대품 등에 대한 관세감면은 여행자 편의 제고 및 세관업무 부담 경감 등을 위한 것으로, 해외 소비 진작을 위해 한도를 확대하는 것은 곤란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정부는 지난 ’22.9월 입국시 면세한도를 기존 $600에서 $800으로 인상하였으며, 주류의 경우 이미 제안하신 1.5리터 이상인 2리터까지 구입 가능하고 ’25.3월에는 병수 제한도 폐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소비자물가 및 환율과 연동한 주기적 조정제도 도입 관련> 정부는 그간 여행자 편의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면세한도를 조정하여 왔습니다.. 소비자 물가 및 환율 등도 면세한도 조정시 참고할 수 있으나 동 제도의 취지, 관련 국제협약의 내용, 주요국의 제도운영 현황 등을 감안할 때 매번 정기적으로 조정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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