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및 공제 한도는 10년, 20년 이상 오랜 기간 동안 거의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증여세의 경우, 직계존비속 간 10년 동안 5천만 원, 배우자 간 10년 동안 6억 원, 기타 친족 10년 동안 1천만 원의 공제 한도가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역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12억 원 비과세 기준, 일반주택 양도시 누진세율 등의 기준이 과거 시장 상황에 맞춰진 상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준 금액이 오랜 기간 변하지 않은 결과, 최근의 자산 가치 상승과 물가 상승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여 년 동안 국내 부동산과 주식 등 자산 가격은 몇 배 이상 상승했고, 국민 평균 소득과 물가 수준도 크게 올랐지만 세법상 기준 금액은 여전히 과거 수준에 머물러 있어 많은 국민들이 세 부담의 불합리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른 상황에서는 실수요자와 중산층, 은퇴자, 청년 세대 등 광범위한 계층이 과도한 세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증여세의 경우도 자녀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지원을 하려 해도 과거와 같은 금액으로는 현재의 생활이나 주거 안정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 실정입니다. 이런 비현실적인 기준은 국민의 삶의 질을 저해할 뿐 아니라, 불필요한 세금 회피나 우회 증여 등 비합리적인 경제 활동까지 유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과세 기준과 공제 한도를 최근 20년 내 자산가격 변동, 소비자물가지수, 가계 평균소득 증가율 등을 반영하여 대폭 상향 조정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증여세의 경우 직계존비속 10년 기준 1억 5천만 원 이상, 배우자 10년 기준 15억 원 이상, 기타 친족 10년 기준 3천만 원 정도로 상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양도소득세 역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을 12억 원에서 20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것이 시대의 요구입니다.
세법은 현실을 반영해야 하며, 계속해서 과거의 금액 기준이 유지될 경우 경제 활동 위축, 불필요한 세 부담 증가, 조세정의 훼손 등의 부작용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선진국 사례와 물가·소득 상승률을 참고해 최소 5년 또는 10년 단위로 기준 금액을 정기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도 함께 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현실화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국민의 실질적 부담을 줄이고 경제의 건전한 순환을 이끌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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