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귀하의 제안은 ‘차량 가액에 따른 자동차세 부과’에 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제안에 대해 검토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재산세적 성격과 대기오염, 도로 손상, 교통 혼잡 유발 등 사회적 비용 발생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적 성격을 고려한 지방세로,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하고 있으며, 전기자동차는 그 밖의 승용자동차로 분류되어 비영업용의 경우 1대당 10만원(지방교육세 제외)의 자동차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
나. 귀하께서 제안하신 차량 가액에 따른 자동차세 부과는 자동차가 가진 재산세적 성격은 강화되는 반면 자동차로 인해 발생하는 대기오염, 도로손상과 같은 환경적·사회적 비용부담 성격은 적절히 반영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 과세기준으로의 반영에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 다만, 엔진 다운사이징, 전기차 보급 등 자동차 시장 환경 변화로 현재 자동차세 과세기준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고, 이에 정부는 한미FTA 협정, 자동차 산업, 지방세수, 친환경 정책 등을 고려하여 자동차세 과세기준 개편이 중·장기적으로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있습니다.
라. 이에 귀하께서 주신 의견을 참고하여 자동차세의 중·장기적 개편 검토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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