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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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명백한 차별과 직무유기: 세월호(304명 사망)보다 6배 이상 큰 피해 규모(1,903명 이상 사망)를 가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14년간 차별한 것은 헌법 위반이자, 대법원의 국

교육부의 2025년 7월 28일 답변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최소 1,903명 사망, 95만 명 건강 피해 추정)의 교육권을 14년간 짓밟은 직무유기를 “법적 근거”와 “사회적 합의”라는 터무니없는 변명으로 감추려는 파렴치한 행태를 드러냈습니다. 이는 세월호 참사(304명 사망) 피해자에 비해 명백한 차별이며, 피해 학생(초·중·고 1,288명, 대학생 300~500명 추정)이 겪는 학업 중단(7.7%), 자살 시도(4.4%), 따돌림(15%)의 처참한 고통을 외면한 반인권적 만행입니다. 교육부는 헌법 제11조(평등권), 제31조(교육권)를 짓밟고, 국가적 재난 피해자의 생존권마저 박탈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오늘, 2025년 7월 30일 오전 10:36 KST, 우리는 이 비열한 차별과 직무유기를 더 이상 묵과하지 않으며, 즉각적이고 철저한 조치를 강력히 요구합니다.2. 교육부 답변에 대한 철저한 반박가. 대학입학 특별전형 관련교육부 주장:「고등교육법」 제34조의8 및 시행령 제42조의6에 따라 대학이 사회통합전형을 자율 운영하며, 정원 외 특별전형은 학령인구 감소로 신중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반박: 법적 근거는 이미 충분: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6은 “기타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자”를 포함할 수 있어, 법 개정 없이 행정해석 또는 고시 개정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즉시 사회통합전형 대상에 지정할 수 있다. 세월호 참사(2014년)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손(2016년) 특별전형은 법 개정 없이 신속히 시행되었으나, 교육부는 이를 무시하며 책임을 회피한다. 사회적 합의는 이미 성립: 95만 명 피해, 2만 명 사망(추정)을 초래한 국가적 재난에 대해 2017년 대통령 면담, 2022년 국회 궐기대회는 국민적 공감대를 증명한다. 교육부가 “사회적 합의”를 핑계로 14년간 피해자를 방치한 것은 2차 가해를 넘어 인도주의적 죄악이다. 학령인구 감소는 터무니없는 변명: 세월호 참사 특별전형은 정원 외 1% 이내 선발로 대학 정원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동일 방식 적용이 가능함에도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를 구실로 피해자 교육권을 짓밟고 있다. 명백한 차별과 직무유기: 세월호(304명 사망)보다 6배 이상 큰 피해 규모(1,903명 이상 사망)를 가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14년간 차별한 것은 헌법 위반이자, 대법원의 국가 책임 판결을 무시한 중대한 범죄다. 요구: 2025년 8월까지 즉각 시행: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의6 개정으로 피해자를 사회통합전형 대상에 명시하고, 2026학년도부터 정원 외 1% 선발 강제 시행. 2025년 7월까지 합동 TF 결성: 환경부·교육부, 피해자 단체, 피해학생 포함 TF를 구성해 특별전형 설계 완료. 증빙 간소화 강제: 피해자 인정 서류로 자격 확인, 서류·면접 중심 전형 즉시 운영. 나. 대학 등록금 지원 관련교육부 주장:소득연계형 장학금(국가장학금 Ⅰ유형, 다자녀 장학금)을 지원하며, 특정 집단 대상 등록금 지원은 법적 근거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반박: 세월호 선례를 무시한 파렴치: 세월호 피해자는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8조로 수업료·입학금 전액 지원을 받았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조항 신설 또는 고시로 즉시 지원 가능하나, 교육부는 이를 거부하며 피해자를 죽음으로 내몰고 있다. 소득연계 장학금의 한계: 피해 학생(예: 김미란 씨 자녀, 폐기능 68%, TMJD)은 의료비, 생활비, 원룸 숙박비로 학업을 포기했다. 소득연계 장학금은 피해자의 절박한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 법적 근거 즉시 마련하라: 세월호 지원은 법 개정 없이 신속히 시행되었다. 교육부가 “법적 근거 부족”을 반복하는 것은 피해자 생존권을 짓밟는 직무유기다. 요구: 2025년 9월까지 법 개정 강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수업료·입학금 전액 지원 조항 신설. 긴급 경제 지원 즉시 시행: 피해 학생 가구에 월 200만 원 이상 생계비, 의료비, 원룸 숙박비 전액 지원 및 소급 적용. 다. 교육비 지원 관련교육부 주장:「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 따라 저소득층 학생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며, 대상 확대는 법령 개정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반박: 가이드라인의 무용지물: 교육부의 「가습기살균제 피해 아동·청소년 학업 지원 가이드라인」은 권고사항에 불과해 공결 거부, 서류 요구, 원격수업 부족(예: 이은, 접근 불가)으로 실효성이 없다. 2023년 기준, 1,288명 중 57명(5%)만 지원받았다. 법적 강제력 부재: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10조는 교육권 보장을 명시하지 않아, 학교별 지원이 불균일하다. 피해 학생은 공결 불인정, 따돌림(15%), 자퇴(7.7%)로 고통받는다. 세월호와의 차별: 세월호 피해자는 2015년 특별법으로 신속히 교육비 지원과 특별전형을 받았으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14년간 방치되었다. 이는 대법원 판결을 무시한 국가적 범죄다. 요구: 2025년 7월까지 특별법 개정 강제: 교육권 보장(공결 처리, 평가 배려, 온라인 강의 의무화), 학사 지원 감독, 경제적 지원 조항 신설. 2025년 9월까지 맞춤형 교육 제공: 병원 내 학습 지원, 단축 강의(15분 이내), 실시간 원격수업 플랫폼 강제 도입. 통일적 지원 체계 구축: 환경부·교육부 합동 점검단 구성, 전국 학교에 피해 학생 전담 담당자 지정. 3. 세월호 비교 분석 및 환경부 역할 조사가. 세월호 비교 분석 지원 속도와 범위: 세월호 참사(304명 사망) 후 2014년 특별전형, 2015년 수업료 전액 지원이 신속히 시행되었다. 반면, 가습기살균제 참사(1,903명 이상 사망)는 14년간 방치되며, 2023년 기준 1,288명 중 57명(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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