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1.정부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2006년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을 시작으로 2017년 10월 난임시술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급여를 실시하여 시술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최근에는 1) 난임시술 급여 보장 횟수 확대(아이당 25회) 및 2) 소득 기준을 폐지하고 3) 연령 제한을 없애 나이와 관계없이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일괄 30%로 적용하는 등 난임부부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2. 난임 부부 심리지원 관련, 현재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는 중앙과 8개 시도에서 12개소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를 지속적으로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는 난임 및 산전·후 우울증을 겪는 부부, 유·사산을 경험한 부부 등을 대상으로 심리, 정서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유선·대면·온라인 상담을 진행하며 자조 모임 개최 등 정서적지지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난임·임산부 심리상담센터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 난임시술 인식 개선 관련하여, 귀하께서 의견 주신 점 검토하여, 향후 난임부부 지원제도 홍보 시 귀하의 의견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4. 난임 극복 지원 제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난임 극복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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