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 배경 및 현 문제점: 불신받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
대한민국의 사법 불신은 이미 위험 수위를 넘었습니다. 특히, 권력과 부를 가진 이들이 연루된 사건에서 검찰이 내리는 '불기소 처분'은 국민적 공분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정대택-최은순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거액의 돈과 아파트를 받고 위증했다"는 법무사의 처절한 양심고백과 자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번번이 관련자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결국 진실을 외치던 한 시민은 전 재산을 잃고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이는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경찰이 아무리 수사를 잘해도, 검사가 '제 식구 감싸기'나 '정치적 판단'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 억울한 피해자는 더 이상 다툴 방법이 사실상 막히게 됩니다. 검찰에 항고해봤자, 결국 '같은 조직의 검사'가 다시 판단하는 현재의 구조는 국민에게 신뢰를 주지 못합니다. '정의'는 검사실 안에서만 존재하는 단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검사의 결정을 투명하게 심사하고,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을 수 있는 강력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합니다.
2. 해결 방안: '한국형 검찰심사회' 도입
사법 선진국인 일본은 이미 '검찰심사회' 제도를 통해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효과적으로 견제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되, 우리의 현실에 맞게 더욱 발전시킨 '한국형 검찰심사회' 도입을 제안합니다.
가. 위원회 구성: "국민의 상식으로 판단한다"
법원 배심원처럼,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된 일반 시민들로 위원회를 구성합니다. 법률 전문가가 아닌, 상식과 정의감을 가진 보통 사람들의 시각으로 사건을 바라보도록 하여, 검사의 법리적 판단 뒤에 숨겨진 불합리나 특권이 없는지 찾아내야 합니다.
나. 심의 절차: "검사가 직접 국민 앞에 서다"
위원회는 경찰의 수사기록과 검사의 불기소이유서를 모두 검토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담당 검사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자신의 불기소 결정 이유를 위원들 앞에서 상세히 설명하고, 위원들의 질문에 직접 답변하도록 의무화해야 합니다. 또한, 고소·고발인과 사건 관계자에게도 충분한 의견 진술 기회를 보장하여, 검찰 기록에만 의존하지 않고 살아있는 목소리를 직접 듣고 판단해야 합니다.
다. 위원회의 권한: "권고를 넘어 실질적 강제력으로"
일본의 검찰심사회를 넘어, 위원회에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위원회 과반수 의결로 "불기소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법원이 중립적인 '재정담당변호사(가칭)'를 지정하여 검사 역할을 대신하도록 합니다. 이 변호사는 해당 사건을 보충 수사하고, 필요 시 강제로 기소하여 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해야 합니다.
3. 기대 효과 및 결론
이러한 '한국형 검찰심사회'가 도입된다면,
첫째, 검사의 독점적 '불기소권'을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습니다. '정대택-최은순 사건'처럼 명백한 증거 앞에서도 불기소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 수 있습니다.
둘째, 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회복됩니다. 국민이 직접 검사의 결정을 심사하는 과정을 통해, 사법이 더 이상 그들만의 리그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셋째, 억울한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기존의 항고 제도 등을 국민 참여형으로 확대·발전시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검찰의 권한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그 권력이 국민을 위해 공정하게 사용되도록 '투명한 견제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부디 본 제안을 깊이 있게 검토하여, 더 이상 억울한 국민이 나오지 않는 진정한 사법 정의를 실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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