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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위 주차 '1분만 넘어도' 과태료…오토바이는?

인도 위 주차 '1분만 넘어도' 과태료…오토바이는? 인도 위 차량 못지않게 통행을 방해하는 것 중 하나가 오토바이인데요. 인도 위에 오토바이를 세우는 것 역시 명백한 불법입니다. 그렇다면 인도 위 오토바이도 주민신고제 대상일까요? 아닙니다. 더 정확히는 신고하더라도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과태료는 국가나 지자체가 질서를 위반한 행위에 부과하는 것이죠. 그런데 도로교통법상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대상은 승합차나 승용차뿐입니다. 오토바이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빠져있죠. 그러니 오토바이 불법주정차는 지자체가 단속할 법적 근거가 없는 겁니다. 대신 오토바이 불법주정차는 경찰이 단속합니다. 불법주정차를 한 사람에게 범칙금을 부과하게 되어 있죠. 문제는 오토바이 소유주가 아닌 실제 운전자를 확인하고, 그 사람에게 범칙금을 부과해야 하다 보니 현장에서 단속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다는 겁니다. 오토바이와 마찬가지로 전동킥보드 역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인도위 오토바이는 지지체 단속대상도 아니고 신문고로 신고해도 처리 되지 않습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출동처리 합니다. 국민 신문고 지자체 처리라도 되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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