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모두의 광장 참여하는 참여자님들, 모두의 광장 운영자님
1. 제안취지
ㄱ. 대통령 선거기간 동안 모두의 질문을 통해서도
a. '라돈 오염 사각지대( 지하 휴게실, 각종 지하 전기 · 기계 설비실)에 대한 관리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b. '산업안전보건법 125조 작업환경측정과 환경부 실내공기질관리법 문제에 대한 제언'
c. '다중이용시설 공조기(=공기조화기=전열교환기=환기장치) 점검 · 관리 법적 강화 ,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 확대 제언 '
a~c 같은 질문을 통해 간접적으로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 및 라돈 사각지대를 개선을 건의드렸습니다.
ㄴ. 그러나 최근 국정에서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사안들이 많아 이 문제가 가려진 것 같았습니다.
중요성을 다시한번 강조 하고자 이 제안을 작성했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2. 현황 및 문제점
ㄱ. 위 제안 취지에 모두의 질문 a ~ c 글에서도 언급했지만 지하철 이외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나와 있는 건축물 중 지하 전기 및 기계 설비실이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도 라돈 관리가 매우 취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ㄷ. 이 생각이 더 확신이 든 이유가 무엇이냐면 2024년도에 국토교통부 관련부처에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해 지하 설비실의 환기설비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질문했습니다.돌아온 답변은 아래 점선 사이 답변 처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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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1조 및 별표5에 해당하는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은 착공 전확인과 사용 전 검사를 받아야 하며, 기계설비 기술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단, 해당 기준에서는 건축물, 시설물 등에 환기설비 설치 시에만 적용되고 환기설비 이상에 따른 관리( 개선,개량 및 보수 등 필요한 조치) 가 부적절해도 법적 조치할 권한이 2024년8월 기준으로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즉,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5에 해당하는 건축물에서만 환기설비 설치할 경우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설비에 대한 관리가 부적절해도 법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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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 2025년 06월 고용노동부에도 실내 작업장의 라돈 관리에 대한 벌금, 과태료 조항이 없는지 질문했습니다.아래 점선 사이와 같이 답변 받았습니다. 현재 고용노동부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에 권고사항으로 있을뿐 처벌사항 및 경제적 제제 사항이 없다 보니 현장에서 이를 준수하지 않는 사업장이 태반일 거라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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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돈의 노출기준은 권고사항으로 노출기준을 초과한 사실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 「산업안전보건법」제39조(보건조치)에 따라 사업주는 적정한 작업환경 기준을 준수하여 근로자의 건강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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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최근 2025년에 밀폐된 지하공간인 국방부 B1 벙커에서도 라돈 문제가 부각 되었습니다. 이에 국방부에서는 점선 사이와 같이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나와 건축물 지하 전기 및 기계 설비실의 라돈 관리가 전혀 안된다는 현실이 매우 유감스러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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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수방사 B1 문서고 라돈을 저감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한 연구용역을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에 따라 공조설비의 강화 및 노출암반 차폐를 시행하였습니다.
- 국방부는 문서고 라돈의 저감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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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방안]
ㄱ. 라돈은 무색, 무취라서 평상시 위험을 인식하기 매우 어렵운 1군 발암물질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특히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지하 전기 및 기계 설비실
특히
a. 전기실(=변전실=수변전실), 기계실
b. 정화조실, 중수조실
c. 건물 직원 휴게실 및 숙직실
d. 방재실, 통신실
e. 유수검지장치실, PS실
g. 공조기(=공기조화기=전열교환기=환기설비)실
f. CO2실, EPS실, TPS실
n. 주방 배기팬 실 등
라돈 노출관리에 대한 벌금, 과태료, 기타 경제적 제제 조항을 만들어 주시길 건의드립니다.
ㄴ. 라돈 노출관리 에 대해 안전조치를 소홀히 했을 경우 일정 기간은 계도하는데 다시 걸리면 최대한으로 제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ㄷ. 건축물 시설안전관리 비용의무도 원청에 주시길 건의드립니다.
ㄹ. 신축 예정인 건축물의 지하 작업장 경우 공조기 설치 및 관리가 법적으로 의무화 시켜 주시길 건의드립니다. 기존 건축물의 경우 소급적용하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끝으로 고생하십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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