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 및 라돈 사각지대를 개선함으로써 지하노동환경 개선 건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모두의 광장 참여하는 참여자님들, 모두의 광장 운영자님 1. 제안취지 ㄱ. 대통령 선거기간 동안 모두의 질문을 통해서도 a. '라돈 오염 사각지대( 지하 휴게실, 각종 지하 전기 · 기계 설비실)에 대한 관리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b. '산업안전보건법 125조 작업환경측정과 환경부 실내공기질관리법 문제에 대한 제언' c. '다중이용시설 공조기(=공기조화기=전열교환기=환기장치) 점검 · 관리 법적 강화 ,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 확대 제언 ' a~c 같은 질문을 통해 간접적으로 실내공기질 관리 강화 및 라돈 사각지대를 개선을 건의드렸습니다. ㄴ. 그러나 최근 국정에서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사안들이 많아 이 문제가 가려진 것 같았습니다. 중요성을 다시한번 강조 하고자 이 제안을 작성했습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2. 현황 및 문제점 ㄱ. 위 제안 취지에 모두의 질문 a ~ c 글에서도 언급했지만 지하철 이외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나와 있는 건축물 중 지하 전기 및 기계 설비실이 설치되어 있는 건축물도 라돈 관리가 매우 취약하다고 생각했습니다. ㄷ. 이 생각이 더 확신이 든 이유가 무엇이냐면 2024년도에 국토교통부 관련부처에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해 지하 설비실의 환기설비 설치 및 관리에 대해 질문했습니다.돌아온 답변은 아래 점선 사이 답변 처럼 받았습니다. ------------------------------------------------------------------------------------------------------------------------------ 「기계설비법 시행령」 제11조 및 별표5에 해당하는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은 착공 전확인과 사용 전 검사를 받아야 하며, 기계설비 기술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단, 해당 기준에서는 건축물, 시설물 등에 환기설비 설치 시에만 적용되고 환기설비 이상에 따른 관리( 개선,개량 및 보수 등 필요한 조치) 가 부적절해도 법적 조치할 권한이 2024년8월 기준으로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즉, 기계설비법 시행령 별표5에 해당하는 건축물에서만 환기설비 설치할 경우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설비에 대한 관리가 부적절해도 법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가 없습니다. ------------------------------------------------------------------------------------------------------------------------------ ㄹ. 2025년 06월 고용노동부에도 실내 작업장의 라돈 관리에 대한 벌금, 과태료 조항이 없는지 질문했습니다.아래 점선 사이와 같이 답변 받았습니다. 현재 고용노동부에서도 산업안전보건법에 권고사항으로 있을뿐 처벌사항 및 경제적 제제 사항이 없다 보니 현장에서 이를 준수하지 않는 사업장이 태반일 거라 확신합니다. ------------------------------------------------------------------------------------------------------------------------------ - 라돈의 노출기준은 권고사항으로 노출기준을 초과한 사실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 「산업안전보건법」제39조(보건조치)에 따라 사업주는 적정한 작업환경 기준을 준수하여 근로자의 건강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의무가 있습니다. ------------------------------------------------------------------------------------------------------------------------------ ㅁ. 최근 2025년에 밀폐된 지하공간인 국방부 B1 벙커에서도 라돈 문제가 부각 되었습니다. 이에 국방부에서는 점선 사이와 같이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나와 건축물 지하 전기 및 기계 설비실의 라돈 관리가 전혀 안된다는 현실이 매우 유감스러웠습니다. ------------------------------------------------------------------------------------------------------------------------------ -국방부는 수방사 B1 문서고 라돈을 저감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한 연구용역을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에 따라 공조설비의 강화 및 노출암반 차폐를 시행하였습니다. - 국방부는 문서고 라돈의 저감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것입니다. ------------------------------------------------------------------------------------------------------------------------------ [해결방안] ㄱ. 라돈은 무색, 무취라서 평상시 위험을 인식하기 매우 어렵운 1군 발암물질입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특히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지하 전기 및 기계 설비실 특히 a. 전기실(=변전실=수변전실), 기계실 b. 정화조실, 중수조실 c. 건물 직원 휴게실 및 숙직실 d. 방재실, 통신실 e. 유수검지장치실, PS실 g. 공조기(=공기조화기=전열교환기=환기설비)실 f. CO2실, EPS실, TPS실 n. 주방 배기팬 실 등 라돈 노출관리에 대한 벌금, 과태료, 기타 경제적 제제 조항을 만들어 주시길 건의드립니다. ㄴ. 라돈 노출관리 에 대해 안전조치를 소홀히 했을 경우 일정 기간은 계도하는데 다시 걸리면 최대한으로 제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ㄷ. 건축물 시설안전관리 비용의무도 원청에 주시길 건의드립니다. ㄹ. 신축 예정인 건축물의 지하 작업장 경우 공조기 설치 및 관리가 법적으로 의무화 시켜 주시길 건의드립니다. 기존 건축물의 경우 소급적용하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끝으로 고생하십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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