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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권력과 허위 여론: 실효적 책임 시스템을 위하여

오늘날 대한민국은 언론의 자유와 권력이 동시에 극단적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토대인 언론이 허위보도, 오보, 검증되지 않은 내부자 인용, 그리고 언론플레이를 통해 여론을 왜곡하는 현상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전원구조' 오보, 정치인 및 권력기관에 유리한 일방적 기사, 확인되지 않은 익명 발언의 남용 등은 국민적 혼란과 신뢰 붕괴를 초래했습니다. 최근에도 언론은 각종 이슈에서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대서특필해 여론을 선도하는 반면, 허위 보도의 책임은 극히 제한적으로 지고 있습니다. 현행 언론중재위원회 중심의 피해구제는 합의 중심이거나 배상액이 미미하여 실질적 억제력이 부족합니다. 시민단체의 언론 감시활동도 법적 강제력이 없어 자율적 시정에만 기대고 있고, 윤리위·방심위 역시 정치적 이해관계나 동업자 정신에 가로막혀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2021년 시도된 언론중재법 개정안(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역시 언론계의 거센 반발과 ‘표현의 자유’ 논란, 국제사회의 우려에 부딪혀 무산되었습니다. 이제는 '사후적·피해구제' 중심의 기존 대응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허위보도와 고의적 여론조작에 실질적 책임을 묻는 법제 개선이 시급합니다. 악의적 보도에 대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오보 정정의무 강화(원보도와 동일 지면·위치), 출처 검증을 통한 익명인용 남용 규제, 반복 위반시 행정처분(등록취소 등)까지 도입해야 합니다. 또한 감시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해 방심위·언론중재위가 정치·경제권력으로부터 자유롭게 엄정 제재를 내릴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합니다.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은 허위정보 유포와 오보에 대한 신속·강력한 제재 시스템을 운영하며, 기자단 자격정지 등 실질적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언론 자유와 책임의 균형, 정보의 투명성, 그리고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을 담보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민주주의의 건강한 발전을 위해 언론 권력에 대한 실질적 책임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정부와 국회, 시민사회가 함께 신뢰할 수 있는 언론 환경 조성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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