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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9조2항에 따라 대학의 장이 학위를 수여하는 제도와 관련하여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학점은행제 하위지침의 개정을 요청 드립니다.

☐ 주관부처 : 교육부 평생학습지원과 ☐ 개정 요청 배경 ○ 2024. 2. 20. 「고등교육법시행령」 제53조 제7항 개정으로 시간제 등록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을 받는 시간제 등록생의 교육과정을 정규교육과정에 없는 과정도 개설·운영할 수 있게 되었음. 그런데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에 따라 대학의 장이 학위를 수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학점인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및 「학점인정법」에 따른 제29차 표준교육과정에 따라 새로운 전공은 물론 정규교육과정의 전공도 표준교육과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는 대학의 장이 학위를 수여하는 경우에는 대학의 학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하고 있는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바 이의 개정을 요청 드림 ☐ 관련 지침 내용별 개정 건의안 및 사유 < 「학점인정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 Ⅴ. 학위수여 및 학력인정 1. 학위의 종류 ○ 학위의 종류는 표준교육과정에 따름 => 이를 " 학위의 종류는 법 제9조제1항의 경우에는 표준교육과정, 법 제9조제2항의 경우에는 대학의 학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으로 개정 * 사유 : 시행령 제14조 후반은 “학위의 종류는 ~ 또는 해당 대학 등의 학칙으로 정한다.”고 하고 있어 학위의 종류는 ‘법 제9조제1항의 경우’와 ‘법 제9조제2항의 경우’로 구분하여 정하는 것이 법령의 취지에 부합됨 * 「학점인정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학위의 종류)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학위의 종류는 인문, 사회, 이학, 공학, 예ㆍ체능 및 보건의료 계열로 구분하되, 그 세부 사항은 제17조에 따른 표준교육과정 또는 해당 대학 등의 학칙으로 정한다. 2. 학위수여 및 학력인정 기준 라. 전공학점은 표준교육과정에서 정하는 전공필수과목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이를 " 라. 전공학점은 법 제9조제1항의 경우에는 표준교육과정에서 정하는 전공필수과목 요건을, 법 제9조제2항의 경우에는 대학의 학칙 등에서 정하는 전공필수과목요건을 충족하여야 함"으로 개정 * 사유 : 법률 제9조제2항은 대학의 장등이 “학칙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게 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고 하고 있어, 대학의 장등이 학위를 수여하는 경우의 전공학점요건 등은 표준교육과정이 아닌 학칙으로 정할 수 있음 3. 학위수여 절차 나.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수여 2) 학위를 수여하고자 하는 기관에는 표준교육과정과 동일하거나 또는 유사한 전공이 학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개설ㆍ운영되어야 함 => 이를 “2) 학위를 수여하고자 하는 기관에는 학칙에서 정한 바에 따라 표준교육과정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전공 또는 당해 기관이 따로 정하는 전공이 개설·운영되어야 함”으로 개정 * 사유 : 현행대로 하면 대학의 장이 학위를 수여하는 경우에도 표준교육과정을 따라야 해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는 결과가 됨. 정규교육과정의 전공도 표준교육과정에 없으면 해당 전공학위를 수여할 수 없음 < 「학점인정법」에 따른 제29차 표준교육과정 > 제1장 표준교육과정의 편성과 운영 4. 학점인정 기준 가. 공통사항 3) 법 제7조제1항 및 법 제7조제2항1호, 3호, 5호에 의한 학습과정은 표준교육과정에 따라 학습구분을 결정한다. => 위 ‘3)’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 : “다만,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학위를 수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서 취득한 과목의 학습 구분은 해당 기관의 학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그 외의 과목은 표준교육과정을 준용하여 해당 기관의 장이 학습구분을 결정한다.” * 사유 : 학습구분에 있어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대학의 장이 학위를 수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학에서 취득한 과목은 당해 대학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다른 기관에서 취득한 과목은 표준교육과정이 정하고 있는 바를 준용하여 당해 대학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르게 할 때 효율성도 제고되는 등 평생교육이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임 나. 학점원별·학위과정별 세부 학점인정 기준 2) 학점인정 대상학교․시간제 이수학점 이수한 학습과목의 분류가 분명하지 않거나, 동일 학위과정 및 전공이 아닌 경우, 표준교육과정과 동일한 과목은 표준교육과정에 의거 학습구분하고 그 외 과목은 표준교육과정을 기준으로 학점인정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공필수, 전공선택, 교양, 일반선택 학점으로 인정한다. => 여기에 “다만,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학위를 수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의 학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를 추가 * 사유 :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대학의 장 등이 학위를 수여하는 경우에는 학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게 하면 관련 관련 업무가 간소화되어 효율성이 제고될 것임 5. 전공별 학위수여 요건 가. 공통사항 1) 전공별 학위는 표준교육과정에서 정하는 전공필수과목 요건을 모두 이수한 경우에 수여한다. => 위 ‘1)’의 앞부분에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교육부장관에 의한 학위수여의 경우"를 추가 * 사유 : 해당 내용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학위를 수여하는 경우에 해당하기에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수요와 구분하여 혼동의 여지가 없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기대 효과 현 지침을 유지하면 교육부가 「고등교육법시행령」 제53조 제7항을 개정하여 정규교육과정에 없는 과정도 시간제 등록생만을 대상으로 개설·운영할 수 있게 대폭 자율성을 부여했음에도 표준교육과정에 없는 전공은 개설할 수 없고, 개설하려면 표준교육과정에 추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함. 학점은행제 시행 관련 하위지침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면 대학은 규제가 완화된 시간제 등록제 제도를 활용하여 다양한 교육혁신을 위한 시도를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대학의 기존 정규교육과정 혁신에도 기여하게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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