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의 잉여 부지와 건물을 국가와 지역사회에 공공적으로 활용하는 “대학의 공공 활용 정책”의 강력한 추진을 요청 드립니다.
□ 제안 내용
○ 대학의 잉여 부지와 건물을 국가와 지역사회의 교육, 문화, 복지 및 산업 발전에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대학 축소’가 아닌 ‘대학 활용’의 대학 정책 전환을 강력히 요청 드림
○ 이를 위해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의 정비를 요청 드림
□ 현황 및 필요성
○ 캠퍼스를 갖추고 있는 일반 대학(전문대학 등 포함)은 매우 소중한 국가 사회적 자본임에도 역대 정부가 이를 국가 사회적으로 유용하게 활용하기 보다는 학령인구 급감을 이유로 정원 감축, 통폐합, 폐교 등 축소 지향의 소극적 대학정책으로 일관해 옴
○ 학령인구 급감에 따라 대학 특히 지역의 사립대학은 자율적으로 학과 폐지, 학과 개편, 정원 감축 등을 추진해 왔음. 이에 따라 잉여의 부지와 건물 등이 생기게 되었는데 그동안 정부(교육부)는 이를 공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뒷받침에는 무관심한 채 신입생 및 재학생 충원율 위주 대학평가 정책으로 사실상 대학 폐교를 유도한 측면이 있음
* 우리나라는 사립대학은 폐교되면 「사립학교법」에 따라 그 재산이 출연자나 사인에게 귀속되지 않고 다른 교육기관이나 국가에 귀속되기에 정부로서는 대학 활용 정책을 펴야 할 법적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음
○ 실용을 기반으로 지역균형발전을 핵심 국정방향으로 삼고 있는 이재명 정부에서는 학령인구감소에 대응한 자율적 구조조정으로 발생하는 사립대학의 잉여 부지와 건물 등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대학도 살리고 지역도 살리는 정책을 추진하여야 함
○ 잉여자원 활용 정책이 함께 추진되면 사립대학은 학생 모집에 경쟁력 있는 학과를 중심으로 자율적 구조조정을 하고, 지역사회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실질적 기여를 하는 강소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임
□ 대학의 공공적 활용 방안
○ 「고등교육법」 , 「사립학교법」 및 「지방세법」 등을 개정하여
- 사립대학의 시설과 부지를 활용하여 국가나 지자체, 민간이 특수학교, 직업학교, 대안교육기관, 도서관, 박물관, 식물원, 전시장, 공공회관, 창업보육센터, 청소년시설, 체험시설, 노유자시설(요양원, 요양병원, 실버타운)과 공공기관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함
- 대학은 위 시설들을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받아 운영할 수 있게 함
- 위와 같은 운영으로 발생하는 사용료 수입 등은 교비회계로 편입하여 학교운영에 사용하게 함
- 「지방세법」 등에서 교비회계로 편입되는 위 수입에 대해서는 재산세 등에서 비과세 특례를 인정하여 대학 재정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게 함
○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 공립 특수학교 설립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은 지역 대학의 잉여교사에 특수학교를 설치하고 그 운영을 당해 대학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특수학교 설립 수요에 부응할 수 있을 것임
- 사회복지과가 설치된 대학은 당해 학교의 잉여자원에 노유자 시설을 병설로 설치·운영하는 경우 학생들의 실습과 취업에 도움이 되고, 대학은 노유자 시설 운영 수익으로 교비회계 재정의 건실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임
□ 기대효과
○ 대학의 잉여 시설과 부지를 지역의 교육, 문화, 복지 및 산업 등에 활용하게 됨으로써 지역 소멸 방지, 지역 재생 및 활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음
○ 대학은 사용료 수입 등으로 재정을 확보하고 지역과의 협력 활동 강화로 학생수 감소에 대응하여 대학의 지속 가능한 생존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임
□ 예상되는 장애요인
○ 교육부는 대학 활용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일부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지나치게 염려하여 추진에 소극적일 수 있음
○ 그러나 문제가 예상된다면 그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도 충분히 예상하여 대응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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