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사립대학의 잉여 부지와 건물을 국가와 지역사회에 공공적으로 활용하는 “대학의 공공 활용 정책”의 강력한 추진을 요청 드립니다.

사립대학의 잉여 부지와 건물을 국가와 지역사회에 공공적으로 활용하는 “대학의 공공 활용 정책”의 강력한 추진을 요청 드립니다. □ 제안 내용 ○ 대학의 잉여 부지와 건물을 국가와 지역사회의 교육, 문화, 복지 및 산업 발전에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대학 축소’가 아닌 ‘대학 활용’의 대학 정책 전환을 강력히 요청 드림 ○ 이를 위해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을 비롯한 관련 법령의 정비를 요청 드림 □ 현황 및 필요성 ○ 캠퍼스를 갖추고 있는 일반 대학(전문대학 등 포함)은 매우 소중한 국가 사회적 자본임에도 역대 정부가 이를 국가 사회적으로 유용하게 활용하기 보다는 학령인구 급감을 이유로 정원 감축, 통폐합, 폐교 등 축소 지향의 소극적 대학정책으로 일관해 옴 ○ 학령인구 급감에 따라 대학 특히 지역의 사립대학은 자율적으로 학과 폐지, 학과 개편, 정원 감축 등을 추진해 왔음. 이에 따라 잉여의 부지와 건물 등이 생기게 되었는데 그동안 정부(교육부)는 이를 공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뒷받침에는 무관심한 채 신입생 및 재학생 충원율 위주 대학평가 정책으로 사실상 대학 폐교를 유도한 측면이 있음 * 우리나라는 사립대학은 폐교되면 「사립학교법」에 따라 그 재산이 출연자나 사인에게 귀속되지 않고 다른 교육기관이나 국가에 귀속되기에 정부로서는 대학 활용 정책을 펴야 할 법적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음 ○ 실용을 기반으로 지역균형발전을 핵심 국정방향으로 삼고 있는 이재명 정부에서는 학령인구감소에 대응한 자율적 구조조정으로 발생하는 사립대학의 잉여 부지와 건물 등을 국가와 지역사회를 위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대학도 살리고 지역도 살리는 정책을 추진하여야 함 ○ 잉여자원 활용 정책이 함께 추진되면 사립대학은 학생 모집에 경쟁력 있는 학과를 중심으로 자율적 구조조정을 하고, 지역사회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실질적 기여를 하는 강소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임 □ 대학의 공공적 활용 방안 ○ 「고등교육법」 , 「사립학교법」 및 「지방세법」 등을 개정하여 - 사립대학의 시설과 부지를 활용하여 국가나 지자체, 민간이 특수학교, 직업학교, 대안교육기관, 도서관, 박물관, 식물원, 전시장, 공공회관, 창업보육센터, 청소년시설, 체험시설, 노유자시설(요양원, 요양병원, 실버타운)과 공공기관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함 - 대학은 위 시설들을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받아 운영할 수 있게 함 - 위와 같은 운영으로 발생하는 사용료 수입 등은 교비회계로 편입하여 학교운영에 사용하게 함 - 「지방세법」 등에서 교비회계로 편입되는 위 수입에 대해서는 재산세 등에서 비과세 특례를 인정하여 대학 재정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게 함 ○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 공립 특수학교 설립 부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은 지역 대학의 잉여교사에 특수학교를 설치하고 그 운영을 당해 대학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특수학교 설립 수요에 부응할 수 있을 것임 - 사회복지과가 설치된 대학은 당해 학교의 잉여자원에 노유자 시설을 병설로 설치·운영하는 경우 학생들의 실습과 취업에 도움이 되고, 대학은 노유자 시설 운영 수익으로 교비회계 재정의 건실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임 □ 기대효과 ○ 대학의 잉여 시설과 부지를 지역의 교육, 문화, 복지 및 산업 등에 활용하게 됨으로써 지역 소멸 방지, 지역 재생 및 활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음 ○ 대학은 사용료 수입 등으로 재정을 확보하고 지역과의 협력 활동 강화로 학생수 감소에 대응하여 대학의 지속 가능한 생존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임 □ 예상되는 장애요인 ○ 교육부는 대학 활용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일부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지나치게 염려하여 추진에 소극적일 수 있음 ○ 그러나 문제가 예상된다면 그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도 충분히 예상하여 대응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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