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헌법적 책임에 기반한 국가 주도의 최저임금 결정제도 개편 제안

1. 제안 배경 대한민국의 최저임금 결정 구조는 현재 ‘공익위원, 근로자 위원, 사용자 위원’으로 나뉜 삼자위원회 형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이 중 근로자와 사용자 위원은 각각 5:5의 비율로 구성된다. 이는 마치 고용계와 노동계가 ‘전장’에 나선 듯한 구조를 만들어내고 있으며, 매년 반복되는 첨예한 갈등과 사회적 분열을 양산하고 있다. 처음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1980년대 초반, 그 결정 권한은 노동부(현 고용노동부)에 있었다. 당시에는 정부 주도로 과학적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임금 결정이 가능했다. 그러나 어느 시점부터 현재의 구조로 바뀌며, 정부는 결정 권한을 외부 위원회에 떠넘기고 사실상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이로 인해 최저임금 결정 과정은 사회적 합의보다는 정치적 힘겨루기 양상으로 흐르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노동자의 생계권은 논쟁 속에서 실종되고 있다. 2. 문제 제기 현행 제도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1. 정책 책임의 회피: 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산하 기구임에도, 정부는 중재자로만 참여하여 국가의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 2. 정치적 구도로 흐르는 논쟁: 사용자 측은 기업 부담을, 노동자 측은 생계 보장을 주장하며 충돌하고, 그 사이에서 사회적 합의는 실종된다. 3. 통계 기반의 기준 부재: 물가 상승률, 경제성장률, 노동생산성, 임금 중위값 등 객관적 지표가 기준이 되기보다 정치적 입장이 지배하는 경향이 크다. 4. 소상공인을 방패막이로 삼는 대기업 프랜차이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주장하는 사용자 측의 목소리는 대기업 프랜차이즈나 원청기업의 부담 전가 문제를 외면한 채, 소상공인이라는 이름 뒤에 숨어있다. 3. 헌법적 원칙과 국제 기준 헌법 제3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국가가 최소한의 생계 보장이라는 사회권 실현을 위해 능동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미다. 또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제131호는 최저임금의 결정에 있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 근로자의 생계비 • 경제의 일반 수준 • 생산성 • 고용 유지의 필요성 다수의 복지국가들은 이러한 기준을 정부가 중심이 되어 주도하고 있으며, 사회적 논의는 보완적 기능으로 작동한다. 4. 정책 제안 ① 최저임금 결정 권한의 국가 이관 및 정부 책임 강화 • 현행 위원회 구조를 보완하되, 핵심 결정 권한은 정부가 가지며 책임 있게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 위원회는 자문기구로 개편하고, 노동자·사용자·전문가·지역 대표 등이 참여하되 결정권은 정부가 행사. ② 과학적 지표에 기반한 결정 공식화 • 임금 중위값 대비 최저임금 비율, 물가 상승률, 근로자 가구의 최소생계비, 노동생산성 지표 등을 종합하여 공식화하고 이를 매년 투명하게 공개. • 기준 변경 시 국회 보고 및 국민 참여 청문회 실시. ③ 소상공인 부담 완화 정책 병행 •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구조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대기업 프랜차이즈의 본사 책임을 강화하고, 가맹점 수수료 상한제 도입. • 소상공인을 위한 사회보험료 지원, 고용안정기금 확대 등 병행 추진. ④ 청년·여성·이주노동자 등 취약계층 보호 강화 • 최저임금 적용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를 위한 특별감시기구 설치. •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 보호국’ 신설을 통해 이행력 확보. ⑤ 헌법 준수형 최저임금 백서 발간 • 매년 ‘최저임금 백서’를 발간하여 결정 근거, 사용 데이터, 적용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정책 신뢰성을 제고. 5. 기대 효과 • 최저임금 제도의 정치화 방지 및 신뢰성 확보 • 정부의 헌법적 책무 실현 및 국민 생활안정 강화 • 과학적 기준 기반의 합리적인 임금 체계 확립 • 대기업의 책임 강화 및 소상공인 보호 실질화 • 노동시장 내 격차 완화 및 취약계층 노동권 보호 6. 결론 최저임금은 단지 임금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자의 생존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헌법적 권리의 문제다. 정부는 그 책임으로부터 도피할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마주해야 한다. 과학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정책을 설계하고, 이해당사자 간 갈등을 완화하는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할 때다. 국가가 주도하되, 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새로운 최저임금 결정제도. 이것이 진정한 사회연대의 시작이며, 대한민국이 노동 존중 사회로 나아가는 첫걸음이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