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도소득세에 대한 전반적인 기분은 동의합니다만,
세밀한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개선 요청 드립니다.
다음은 저의 사례입니다.
21년도에 생에 최초 경기도 작은시에 공공분양 아파트를 4억 정도에 분양 받았습니다.
그간 부동산 가격이 올라 현재는 6억 정도 합니다.
그 사이 장모님께서 돌아가셔서 다가구 주택의 소수지분(약 6%, 시가 5천만원 내외)과
3층 상가주택(2층, 3층은 주택)의 소수지분(16%, 시가 5천만원 내외)을 상속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저는 3가구 다주택자가 되었고,
이사를 가기 위해 21년도에 분양 받은 아파트를 팔려고 하니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이 되어 40%에
가까운 세금을 내야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상속을 받은 다가구 주택의 경우 권리권자가 10명이 넘고 판매가 어려운 상황이고,
상가주택 또한 마찬가지 입니다.
투기를 한 것도 아니고, 왜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이 되어야 하나요?
주택 한 채의 상속으로 인해 여러 명이 주택 수로 잡힌다는 것이 옳은 정책인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 최대 지분자는 주택수로 잡고, 그외 소수지분자는 주택수에서 빠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소수지분이라도 금액을 정해 감정가 2억이 넘을 경우 주택수로 잡던지 등
돈 많은 수십억 집을 보유한 사람들이 주택을 투기의 수단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취지로 양도소득세 중과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부디 제 제안을 흘려 넘기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검토하시어 개선 부탁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님께서도 저와 동일한 생각이시지 않을까 합니다.
간곡히 개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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