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황 및 문제점
○ 7월 31일, 서울에서 50대 여성이 과거 두 차례 경찰에 신고했던 동거하던 남성에 의해 살해당했다. 7월 29일, 대전의 주택가에서 30대 여성이 이미 폭행 등으로 4차례나 신고했음에도 끝내 전 남자친구에 의해 살해당했다. 7월 28일, 전 연인에게 스토킹을 당하던 20대 여성은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가 이뤄졌음에도 울산 소재 직장에서 피해를 입어 중태에 빠졌다. 7월 26일, 의정부 용현동 소재의 일터에서 홀로 근무하고 있던 50대 여성이 직장 동료였던 스토킹 가해자에 의해 살해되었다. 지난 달에는 대구와 부평, 두 달 전에는 동탄에서까지 여성들이 끊임없이 살해당했다는 참담한 소식이 이어지고 있다.
○ 한국여성의전화 「2024년 분노의 게이지- 언론 보도를 통해 본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 및 일면식 없는 남성에 의한 여성살해 분석」에 의하면, 2024년 한 해 동안 남편이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해 살해되거나 살해될 뻔한 여성은 최소 374명, 주변인 피해자 수를 포함하면 최소 650명에 이르렀다. 최소 15.8시간마다 1명의 여성이 남편이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해 살해되거나 살해될 위험에 처해있으며, 주변인 피해까지 포함하면 최소 13.5시간마다 1명이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살해되거나 살해당할 위험에 처한 피해자(주변인 포함) 650명 중 114명(17.5%)은 경찰에 신고를 하거나 피해자 보호 조치 등을 받고 있는 상태였다.
○ 2009년부터 2024년까지 언론에 보도된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한 여성살해 피해자는 최소 1,560명이다. 살인미수 등까지 포함하면 3,613명, 피해자의 주변인까지 포함하면 4,423명이다. 16년간 최소 1.62일에 1명의 여성이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해 살해되거나 살해될 위험에 놓여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친밀한 관계 내 여성살해를 면밀하게 파악할 수 있는 공식 통계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너무 많은 죽음은 이제 일상이 된 듯 국가는 아무런 사과도, 응답도 없다.
○ 신고대비 검거율 10% 이하, 그중 절반(43%)이 현장에서 종결되며, 잠정조치 신청 비율 신고건수는 32%에 불과하고 16%는 법원에 의해 기각된다. 잠정조치 중 유치는 신고건수 중 3.7%만 신청되고, 그마저도 승인은 절반에 불과하다.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원치 않았다’는 이유로 보호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고, 검찰과 법원은 피해자와 가해자를 실질적으로 격리할 수 있는 유치·감호(잠정조치 4호, 임시조치 5호)와 구속에는 너무나 미온적이다.
○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데이트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과 수없이 실패해 온 가정폭력처벌법과 스토킹처벌법을 개정하지 않는 국회, 아무런 대책도 발표하지 않은 정부까지 총체적인 책임 방기 상태인 것이다.
2) 정책과제
○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데이트폭력 등을 포괄한 가정폭력처벌법 전면 개정
○ 가정폭력처벌법과 강간죄 개정을 통한 가해자 처벌에 수사기관의 편견이 최소화
○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의 위험성을 판별하지 못하는 수사·사법 기관을 개혁
○ 위험성을 판별할 능력이 없다면 모든 여성폭력 사건을 입건하고 가해자를 격리하는 ‘의무체포주의’를 도입
○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고 제대로 모니터링조차 되지 않는 현행 피해자 보호조치의 패러다임의 전환
○ 예산 투입 및 관련 부처와 기관에 필요한 권한 부여
○ 여성폭력의 원인이 되는 성차별 해결을 위한 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한 미디어 환경 조성 및 성차별 문화와 인식 개선을 포함한 여성혐오 근절을 위한 전방위적 종합대책 마련
○ 국정과제, 중점전략과제 포함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한 여성폭력 범정부 종합대책 마련 및 즉각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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