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검찰수사관으로 입사하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명예퇴직하고, 로펌 근무 후 법무사로 일 하다가 특검에서 특별수사관으로서 일하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 업무와 관련하여 그간의 경험을 중심으로,
중수청 설치와 관련하여 사법경찰 업무 개혁에 대해 제안합니다.
1. 현실태
경찰서에는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사법경찰은 힘들고 승진공부할 시간도 없어 기피부서가 되었고, 그 대우 또한 좋지 않습니다. 사법경찰에 지원자가 적은 상황이라 신입사원이 주로 많아 자질이 부족한 편이고, 각종 지역행사에 동원되어 사법경찰 업무가 지연되고 있어, 성범죄 사건이나 특히 재산범죄 사건의 경우는 역량 부족과 시간 부족으로 1년, 2년이 지난 사건들이 허다합니다.
이렇게 장기방치 사건이 존재해도 사법경찰에 대한 관리 감독, 지원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전 정부에서 국가수사본부를 창설했지만, 경찰서는 그 전과 같습니다.
사법경찰의 근무평정에 있어서도 사건 미제 건수만 관리할 뿐 수사결과 등 능력에 대하여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법경찰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정기 교육훈련도 제대로 안되어 있으며, 결재권자가 사건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는 시스템이므로 실제로는 경찰 1명이 혼자서 알아서 처리하고 검찰에 넘기는 현실입니다.
이는 경찰 수사권이 독립되기 이전 방식과 같습니다.
수사권 독립만 되었지, 독립된 수사권 행사에 관하여 검찰 지휘가 사라져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는 상황입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는 내 집에서 가까운 파출소, 경찰서에 찾아가 호소하지만, 재산범죄의 경우는 제대로 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형사사법서비스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는 현실입니다.
사법경찰 또한 더 많은 역량이 필요한 경제 사건에 대한 업무 부담이 큰 실정입니다.
2. 개선방안
가. 경찰 수사 업무 범위 중 재산범죄는 일괄 중수청으로 이관하여 경제사건 수사 업무를 단일화하여야 합니다.
경찰이 잘 하는 형사과 업무 즉 살인, 절도, 강도, 등 민생범죄는 현행유지하고, 경제범죄에 대해서는 중수청에서 일괄 관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제사범은 시간을 다투는 긴급범죄가 아니므로, 각 시군구 경찰에서 굳이 다루지 않아도 되며, 정확한 수사가 가능한 중수청에서 취급해야 합니다.
참여연대 사법개혁안과 같이 경찰 수사를 수사청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으나, 그렇게 될 경우, 국민들에게는 내 집앞 파출소와 경찰서를 이용할 수 없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경제사건 수사에 관하여만 중수청으로 이관하여 일선 사법경찰 업무를 경감시키고, 국민들에게도 질높은 형사사법서비스를 받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 일선 경찰서의 수사경찰을 치안경찰과 분리하고 인사 예산 등을 국가수사본부 소관으로 하여 처우 개선이 필요합니다.
군사경찰의 경우는 이미 수사경찰과 치안경찰이 구분되어 있는데, 일반 경찰은 그 구분이 없습니다.
군사경찰도 분리되었다고는 하나, 이번 채해병 사건의 경우, 일반적 지휘권만 있는 해병대사령관이 사건 이첩에 관여하는 게 현실입니다.
사법경찰에 대한 행정동원 금지, 수사교육, 직근 상급자에게 책임부여, 수사역량에 따른 근무평정, 성과 상여 반영이 필요합니다.
다. 검사의 사법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강화해야 합니다.
검사의 수사권이 중수청으로 이관되고, 지휘만을 전담하므로 수사는 경찰 단계에서 완성됩니다.
경찰 수사의 완결성이 중요합니다.
경찰이 수사의 주체자로서 완결성을 가져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시스템의 개선 뿐만아니라 검사의 지휘, 감독권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경찰이 검사의 보완수사요구에 제대로 따르지 않거나, 소극적으로 임하는 경우 개선할 방법이 필요합니다.
처리기한도 정해서 경찰 수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합니다.
수사권이 독립되었다고 경찰이 마음대로 방만하게 행사하도록 해서는 안되니, 권한에 따른 책임과 감독이 필요합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