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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도 전면 재검토 및 공공사회기여형 전환 제안서

1. 개요 2019년 헌법재판소의 결정 및 병역법 개정으로 도입된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도는 여호와증인, 신천지 등 종교•양심상의 사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자에 대해 교도소 등에서 36개월간 합숙 복무하게 하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 시행 이후 신천지, 여호와증인 등 특정 종교불신 등 국민적 공감 부족, 복무 실효성 부재, 법무부 교도소에 위탁형태로 합숙에 그친 소극적 복무형태로 인해 국민과 복무자 모두의 신뢰를 잃고 있으며,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병역제도의 공정성과 병무행정의 신뢰를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제도의 전면 폐지를 최우선으로 검토하되, 차순위로 농촌•복지 연계형 사회기여 복무로의 전환을 대안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2. 법률 근거 - 헌법 제19조: 양심의 자유 보장 - 병역법 제5조의2: 대체역 편입 규정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 제2조: 대체역 정의 • 제8조: 복무기관 및 분야 • 제15조: 복무기간 및 방법 3. 제도의 개요 및 한계 - 운영기관: 법무부 위탁운영 - 복무기관: 법무부 산하 전국 교도소 - 복무형태: 합숙형 36개월 복무 - 복무내용: 기숙사 형태의 합숙생활형 복무, 교도관 단순보조업무 [문제점] * 여호와증인, 신천지 등 특정 종교적 신념에 따른 국민적 불신 심각 * 병무청에서 법무부 교도소에 위탁 운영하고 있음 * 형식석인 숙식합숙 생활형태임 * 사건사고 및 태만 문제 * 국민적 신뢰 상실 * 복무자 본인에게도 무의미한 시간 4. 개선방안 1순위: 현행 제도의 전면 폐지 종교 또는 양심에 의한 병역 거부는 헌법적 자유로 보호되어야 하되, 현재와 같은 형식적•비생산적 복무는 제도의 본래 취지에도 맞지 않고, 병역기피 남발로 병역근무자와 형평성 결여 법무부 교정시설로 위탁운영으로 3년 합숙형 복무는 국가에 실익이 거의 없고, 사회적 반발만 심화시킴. 병역제도의 형평성과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제도의 존속 여부 자체를 재검토할 필요 있음. 2순위: 병무청에서 직접 관리 방안 (교도소 위임 폐지, 농촌•복지 연계형 사회기여형 복무 전환 검토) [제안복무분야] - 고령자 돌봄 서비스 지원 - 농촌 인력지원 및 주거환경 개선 - 농촌 재생 프로젝트 보조인력 - 지역통근형 근무로 전환 (지자체 위탁) - 통근형 근무로 합숙에 따른 예산 축소에도 기대효과가 있음 [운영관리] - 법무부 교도소 위탁이 아닌 병무청 직접 관리 - 복무평가 및 실적공개 - 복무충실자 인센티브 부여 - 국민신뢰 확보를 위한 제도 투명성 강화(여호와 증인, 신천지 종교적 신념검증 명료화) 5. 결론 현행 대체복무제도는 복무자도, 국민도 납득하기 어려운 숙식 중심의 제도로, 병역제도의 공정성과 공공기여라는 본래 목적 모두를 상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제안은 다음의 방향으로 귀결됩니다. 1. 가장 바람직한 대안은 제도 폐지입니다. 2. 다만, 헌법상 양심의 자유 보호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면, 실질적인 사회공헌을 유도할 수 있도록 병무청으로 직접 관리하고 합숙생활이 아닌 통근형 근로로 예산을 절감하고 사회 기여 복무형태로 반드시 전환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은 ‘수용에 가까운 합숙’으로 복무를 대체하는 방식이 아닌, 진정한 사회기여와 병역형평을 회복할 수 있는 대안을 선택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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