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stract】
1962년에 입법된 법인회생절차는 60여년간 회생절차가 아닌 무덤절차였다고 하여도 지나치지 않다. 이는 법인회생절차의 평균 회생 성공률(회생절차 종결률)이 23%(2006년 ~ 2021년 통계)에 불과한 점이 무덤절차임을 증명하고 있다. 이제는 법인회생절차를 공급자(회생법원, 판사) 중심에서 소비자(법인기업) 중심으로 전환하여 회생성공률을 획기적으로 높일 때가 되었다.
【현 황 및 통계】
1. 2006년부터 2021년까지의 법인회생절차의 통계(누계 기준) (단위 : 개)
법인회생절차 법인 숫자 비율
신청 11,394 100%(신청율)
회생절차 성공 2,583 23%(성공률)
회생절차 실패 8,742 77%(실패율)
2. 폐업한 법인이 법인회생절차를 이용한 이용률
구 분 법인 숫자 비율 비 고
법인 폐업 921,000개 100%
법인회생절차 신청 11,394개 1% 이용률
3. 법인회생절차의 사회적 비용
16년(2006년 ~ 2021년)간 회생절차에서 실패한 8,742개 법인의 피해 비용 추산
비용 구분 추산 비용 비용 추산 근거
변호사 수임료 8,742억원 1개 법인 평균 1억
법정예납금 8,742억원 1개 법인 평균 1억
채권자의 회생채권 손실 17조원 1개 법인의 채권자 20곳, 회생채권액 1억
회생법인 종업원 실업 약 18만명 1개 법인 종업원 평균 20명
【현황 문제 및 개선 배경】
1. 법인기업의 추정계속기업가치를 오류인 방법으로 추정하고 있다.
추정의 근거를 확정적 사실 또는 증거만으로 사용하고 있는 회생법원의 계속기업가치 추정은 법리 및 사전적으로 명백하게 오류인 방법이다. 이로 인하여 평균 31%가 채권자와 협의할 기회도 없이 회생절차의 중간에 중도 탈락하고 있다. 이는 회생성공률을 가로 막는 가장 심각한 문제이다.
2. 업무량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담당 판사의 숫자
이로 인하여 회생절차의 실무 대부분을 판사를 보좌하는 “관리위원”에게 위임하고 있고, 관리위원 또한 업무량에 비해 숫자가 많이 부족하다. 그 결과 공급자가 소비자의 실질적인 회생 여부에 집중하기 보다 공급자 자신에게 부여된 과중한 업무처리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또한 소비자(법인기업)의 회생절차 고충이 공급자(회생법원, 판사)에게 상시 전달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이것은 공급자 중심이 될 수 밖에 없는 가장 심각한 문제이다.
3. 채무자회생법의 제1조(목적)는 “이 법은 효율적인 채무자의 회생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회생법원(판사)은 “효율적인 채무자의 회생”이 아닌 회생법을 위반하지 않게 하는 “법에 정한 회생절차의 준수”를 중심에 두고 회생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이는 공급자 중심이 될 수밖에 없는 회생법원의 자세이다.
4. 회생절차를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기술적 방법이 없는 법인회생절차.
회생법원에서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법인의 대표 및 실무자에게 회생절차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으나 회생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법에 대한 자료가 없는 교육을 하고 있다. 회생법원의 교육 자료에는 “통계, 확률, 성공적 사례와 이를 통한 성공할 수 있는 기술적 방법, 실패 사례와 이를 통한 실패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법” 등의 실질적인 노하우 등이 없다. 이 같은 문제는 공급자나 소비자 모두에게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5. 회생절차의 성공적 졸업에도 불구하고 신용정보 법에 의해 전과가 있는 법인기업으로 관리되어 정상적인 신용금융거래를 할 수 없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관리 규약은 회생절차를 성공(회생절차 종결)하여 “법적”으로 정상 기업이 되어도 회생절차에 대한 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회생절차의 기록”을 유지함으로써 모든 금융기관은 이 정보에 의해 회생성공 법인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인 신용 금융거래를 제공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개선책 및 기대효과】
1. 계속기업가치의 추정은 법인기업이 제출한 자료를 중심으로 추정하게 하여야 한다.
계속기업가치의 추정을 조사위원이 결정하는 것은 공급자 중심의 마인드이다. 법인기업의 미래 계속기업가치를 가장 잘 아는 것은 조사위원이 아닌 법인기업이다. 따라서 계속기업가치 추정의 주체를 공급자가 아닌 법인기업으로 변경하고 추정의 근거를 법인기업의 자료를 중심으로 추정하게 하여야 한다. 이는 회생절차 초기에서 31%가 무덤이 되게 하는 문제를 없앨 수 있는 가장 획기적인 개선책이며 회생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직접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 공급자(회생법원, 판사)를 소비자 중심의 자세로 전환시켜야 한다.
회생절차 중인 법인기업이 회생절차에서 발생한 고충사항을 회생법원에 상시 전달할 수 있는 기능을 시스템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ex : 홈페이지 고충사항 게시판 운영) 이는 법인회생절차를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하게 하는 효과를 기대하게 할 수 있다.
3. 법인회생절차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
“법인회생절차의 통계, 성공과 실패의 사례, 성공할 수 있는 기술적 방법, 실패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기술적 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외부에 공개하고 이를 홍보하여야 한다. 이는 법인기업이 자기 주도적으로 회생절차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하므로 실질적이며 가장 유용한 개선책이 될 것이다.
4. 회생절차를 졸업(성공) 또는 회생계획 인가를 받으면 회생절차의 신용정보를 “삭제” 한다.
회생절차 인가 또는 종결한 법인에 대한 신용정보를 “삭제”하며, 신용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정상 법인기업임을 신용정보 법률, 규약, 금융기관의 약관에 명시하게 한다. 이는 법인회생절차 60여년 역사상 가장 획기적인 사건이 될 것이다.
5. 프랑스 회생절차 벤치마킹
프랑스 법인회생절차에서 채권자는 관리인이 제시한 “채무감액 회생계획”과 채무감액 없는 “채무변제유예 회생계획” 둘 중 하나만을 선택할 수 있을 뿐 아무런 결정 권한이 없다. 만약 제시한 회생계획을 채권자가 반대하면 관리인은 직권으로 그를 채권자 목록에서 제거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프랑스 기업회생절차는 채무자회생 우선주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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