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도교육청은 직장 내 갑질 근절 및 민주적인 조직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양한 지침과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제도 운영의 미흡으로 인해 신고자 보호가 실효성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00중학교 건에서 드러났듯이, 교장이 행정실장에게 비인격적 언행 등 갑질을 하여 경고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장이 오히려 행정실장에게 보복성 근무평정을 실시하였고, 도교육청 역시 ‘근무평정은 교장의 고유권한’이라며 이러한 이의제기를 받아들이지 않는 문제가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제도적 허점은 갑질 피해자 및 증언자들이 보복과 불이익의 두려움 때문에 적극적으로 신고‧구제받지 못하는 현실을 초래합니다. 갑질 행위자가 신고자에 대하여 인사권 또는 근무평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방치할 경우, 신고 실효성을 현저히 떨어뜨리고 현장의 불신만 키우게 됩니다.
따라서 갑질로 인한 조사대상자 또는 처분을 받은 학교장이 근무평정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여 제대로 된 조직신뢰 회복과 신고자 보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제안사항
갑질 조사 중이거나 갑질로 처분을 받은 학교장은 즉시 근무평정권에서 배제할 것
근무평정 시기는 당연히 피조사기간 및 처분확정 후 일정기간까지 포함
근무평정권자 배제 기준은 ‘갑질 신고 수리 시’부터 ‘조사 종결 및 처분 효력 만료 시’까지로 명확화
교장 대신 상급기관 교육장이 근무평정권을 행사하도록 규정 개정
피신고자가 근무평정 대상인 경우, 소속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근무평정 실시
관련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여 피해자 보호를 실질적으로 담보
갑질 등 신고 및 조사 관련자에 대한 보복 및 불이익 금지 조항 신설‧강화
보복성 인사, 평정, 기타 불이익 시 즉각적 시정 및 제재 규정 실효적으로 적용
근무평정 부당성에 대한 재심 및 구제절차 보완
피해자의 이의제기가 실질적으로 수용될 수 있도록, 독립적 재심기구 운영 등 구제수단 도입
이번 00중학교 사건은 조직 내 갑질 근절 의지가 실제로 실현되기 위해 가장 핵심적인 ‘신고자 보호’와 ‘평정권 분리’ 제도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도교육청 차원에서 신속하게 관련 규정 개정 및 지침 보완을 추진하여, 갑질 신고와 관련된 모든 인원의 실질적 신분보장과 공정한 인사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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