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당수의 공무원은, 경미한 업무과실에도 징계를 받는 현실 입니다.
그런데 유독 파렴치한 행각을 벌여도, 내란 세력들은 여전히 곳곳에 분포한 현실 입니다.
1. 군인/검찰/경찰 등 공권력과 관련된 공직자는 공명정대 해야 하며, 의로운 의사결정 행동을 해야 합니다.
특진 만큼이나 도입되어야 할 것은, 국민을 짓밟고 승승장구한 그들이 높은 자리에 이르렀을 때
한순간에 곤두박질 칠 수 있는 롤러코스터 강등제도의 도입 입니다.
이렇게 되어야 '동일체'를 내세워 폭력집단도 하지 않을 무력으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태가 근절될
것 입니다.
2. 혈세탕진을 일삼는 공공기관,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관의 경우, 기관장에 대한 해임 건의권을
해당 기관의 구성원에게 부여해야 합니다. 즉 대표이사 해임 등으로 이사회를 열 듯, 기관장에 대한 해임
건의권을 해당 기관의 구성원에게 부여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해임 건의가 국회에 접수되면 국회를 통해
추인되도록 하는 것 입니다.
3. 경찰 조직의 경우 고위직 간부급은 정치 예속, 실무 경찰관은 고생하는 구조에 있습니다.
비슷한 류의 사건에 대한 처리기간, 처리결과는 자의적으로 이뤄지는 경우가 허다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에도
여전히 검사의 심기와 특정 고소 고발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데 급급합니다.
그러니 내란 세력과 관련된 사건은 유독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슈가 쏟아질 때 그 틈에 상식 밖의 처분을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일선의 경찰관이 징계로 계급 강등 조치 되는 경우는 드물지 않으나, 총경 이상 급이 파면되었다는 이야기는
최근 3년 사이 유독 없습니다. 오히려 파렴치한 행각으로 경찰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국민의 공분을 살 수록
승승장구한 결과로 이어집니다. 경찰 승진은 누가 심사하고 결정합니까?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한 명확한 증거의 원칙으로 수사되지 않고, 모호한 주관성에 기인한 "악의적 고소 고발"괴롭히기가
이어지고 있어도, 이에 대한 근절 노력은 전혀 없습니다. 누군가는 허구헌날 불출석 한다고 하죠. 일반인이 그랬으면
날짜 지난 출석조사 요구서 발부와 함께, 당장에 체포할 태세 입니다.
국가공무원의 구성 중 가장 많은 인원 구성을 차지하는 경찰 이기에, 경찰 내부의 인사 승진 평정 구조를 개혁해야 합니다.
더이상 1년에 책 한 권 제대로 읽어보지 않은 경찰 수사관이 피고인으로 추궁하며, "댓글 같은건 쓰지 마오"
표현의 자유 강압하는 소리 하지 않아야 할 것 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현행범으로 체포되거나 중대범죄자가 아닌 한,
해당수사관에 대한 평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할 것 입니다. 이렇게 되어야 모호한 사건 범위로 그들 스스로 혹사시키는
악순환도 근절 될 것 입니다. F/S 로 기본 나눠, 상식에 반하고 법익에 반하는 수사폭력행태의 경우 F 부여. S등급의
경우 누적 평정에 따라 인센티브 포인트가 되도록 해야 할 것 입니다.
수사 관할을 나누는 국가수사위원회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공소 단계 이전/ 유무죄 평결에 참여하는 국민 검증 위원회가
가동되어야 할 것 입니다. 사회적 중대성에 따라 형법에 따라 양형의 범위가 나눠질 것 인데, 수사범위를 명확히 하면
국가수사위원회 등 탁상 공론의 합의체는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의 경우 동일한 수사인력 대비 수사량이 들쭉날쭉하니, 불균형이 유발될 것 입니다. 일종의 수사총량제를 도입하여
과부하 생긴 경찰서의 수사 업무를 인근의 관할 경찰서에 인계하는 방식도 필요해 보입니다.
세계 어떤 나라에도 없는 "국민 참여" 방식의 수사 사법 개혁은 국민의 법지식 소양 저변 확산에도 기여하고, 공정한 사회질서를
확립할 수 있을 것 입니다. 특정 소수의 사법 기득권의 공감력 낮은 사법으로부터 국민의 인권이 핍박당하는 상황도 근절 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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