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제안 이유
안녕하세요 최근 병원, 행정복지센터, 공공기관 등에서 보험설계사들이 무단 출입하거나 상주하면서 시민에게 보험가입을 집요하게 유도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보험설계사들이 학창시절 비행(일진, 폭력 등) 전력이 있는 경우도 있어, 시민들에게 정신적 위협이나 불쾌감, 심지어 공포심을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있을 시 정지시켜야합니다.
심지어 일부 설계사들은 환자가 수술 직전인 병실이나 수술실 앞까지 접근하여 보험을 권유하기도 하며, 이는 심각한 사생활 침해이자 비윤리적 행위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합니다:
1. 공공기관·병원 내 보험 권유 행위 전면 금지
병원, 행정복지센터, 지자체 산하 복지시설, 도서관, 공공 체육시설 등에서 보험 권유 및 마케팅 활동 금지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및 해당 보험사에 불이익 부여 (예: 등록 제한, 영업정지 등)
2. 병원 환자보호법 개정 추진
수술 전, 진료 대기 중 등 환자가 불안정한 상태일 때 보험 권유 금지
의료기관 내 보험설계사 출입을 원칙적으로 제한
3. 보험설계사 신원 및 전력검증 강화
보험모집인 등록 시 범죄 전력·학교폭력 가해 전력 등 일정 기준 검토 제도화
위협적 태도, 강압적 권유 등 반복 민원 발생 시 보험협회 등록 취소 등 조치
4. 국민 대상 인식 캠페인
“내가 원하지 않으면 보험 권유도 거절할 수 있다”는 기본권 인식 강화
공공장소 보험 권유 금지 구역 스티커 부착 및 안내물 제작
정책 기대 효과
-시민의 사생활 및 심리적 안정 보호
-공공기관·병원의 신뢰성 및 공공성 회복
-보험업계에 대한 신뢰 회복 및 윤리의식 제고
-선량한 시민들의 불안 감소 및 사회적 신뢰 확산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