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광장 제안서:
서울특별시 및 서대문구 예산절감·낭비 사례 공개 조례의 투명한 이행을 위한 개선 제안
제안 제목:
서울시와 서대문구의 예산절감·낭비 사례 공개 제도를 제대로 지키고 더 투명하게 운영해 달라는 제안
근거조례
「서울특별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
1. 제안 목적
본 제안은 서울특별시와 서대문구의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문제를 지적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며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조례는 예산절감 사례와 낭비 신고를 투명히 공개하고, 신고 접수·처리를 예산낭비 신고센터에서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관련 절차가 미흡하거나 위반되고 있어 이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2. 문제점
아래 두 사례를 통해 서울특별시와 서대문구의 조례 이행 실태를 지적합니다.
부적절한 신고 처리 절차 문제:
두 조례(서울시 제4조, 서대문구 제4조)는 예산낭비 신고를 예산낭비 신고센터에서 접수·처리하도록 규정하며, 신고자 동의 없이 신분을 노출하거나 해당 부서로 위임하지 말 것을 명시. 실제로는 신고가 해당 사업 부서(예: 서대문구 푸른도시과, 서울시 물순환안전국 수변감성도시과)로 이관되어 처리됨.
사례: 홍제천 수목물주머니 설치 관련 신고 (서대문구, 접수번호 2AD-2506-0000688, 2025.06.23): 신고가 푸른도시과로 이관되어 처리되었으며, 조례 제4조제4항(신고자 신분 보호 및 독립 처리) 위반 의심.
Water Seoul 2024 관련 신고 (서울시, 접수번호 2AD-2504-0000437, 2025.04.21): 신고가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및 물순환안전국으로 이관되어 처리됨.
불투명한 정보공개 문제:
두 조례(서울시 제3조, 서대문구 제3조)는 예산절감·낭비 사례를 홈페이지에 원문 공개하도록 규정하나, 서대문구는 요약본만 공개하거나 관련 부서 정보를 누락. 서울시는 관련 정보 공개 여부 불명확.
사례:
홍제천 수목물주머니 신고: 정보공개청구(접수번호 14301726)에서 설치 결정 과정, 비용, 관리 계획 등이 “정보부존재”로 처리되거나 첨부파일 미공개. 신고 처리 결과도 원문이 아닌 요약본 공개.
Water Seoul 2024 신고: 정산내역서 제공되었으나, 물막이 공사 붕괴 및 실효성 부족에 대한 구체적 감사나 조치 미흡, 공개 절차 불명확.
감사 및 시정 조치 미흡 문제: 두 조례(서울시 제5조, 서대문구 제5조)는 예산낭비 신고에 대해 심사 및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나, 두 사례 모두 감사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음.
사례:
홍제천 수목물주머니 신고: 신고자가 요구한 감사 미실시, 설치 재검토나 시정 조치 없음.
Water Seoul 2024 신고: 물막이 공사 붕괴에도 불구하고 예산 낭비 여부에 대한 감사 미실시, 비예산 사업이라는 답변으로 책임 회피.
공개 지연 및 절차 위반 문제: 서대문구 조례 제4조제3항은 30일 내 처리 결과 통지를 요구하나, 홍제천 수목물주머니 신고는 접수(2025.06.23) 후 통지(2025.07.29)까지 30일을 초과.
서울시 신고는 30일 내 처리되었으나, 처리 부서의 적절성 문제.
3. 개선 제안
위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제안합니다.
예산낭비 신고센터의 독립적으로 운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서울특별시와 서대문구는 예산낭비 신고센터를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신고를 해당 사업 부서로 이관하지 않도록 절차를 개선 해야 합니다.
신고 처리 담당자를 명확히 지정하고, 신고자 신분 보호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투명한 정보공개도 이행해야 합니다.
서대문구는 조례 제3조에 따라 예산절감·낭비 사례를 원문 그대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요약본 제공은 금지 해야 합니다.
공개 문서에 처리 부서, 담당자, 처리 과정 등을 명시해 투명하게 처리하고 공개 하여야 합니다.
서울시는 홈페이지에 예산낭비 신고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감사 및 시정 조치 활성화
예산낭비 신고에 대해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서울시 제5조, 서대문구 제5조)를 통해 심사 및 감사를 의무화 해야 합니다.
감사 결과를 홈페이지에 원문 공개하고, 시정 조치 여부를 명확히 통지.
정보공개청구 처리 개선 정보공개청구에서 “정보부존재” 처리 시,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관련 자료를 최대한 제공해야 합니다.
첨부파일 미제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개 시스템 점검 및 개선이 필요합니다.
투명성 강화: 신고와 정보공개의 절차 준수를 통해 신뢰도 향상
예산 효율성 제고: 불필요한 사업을 줄여 낭비 방지
시민 참여 활성화: 감시 기능을 확대하여 정책 품질 제고
재발 방지: 감사 및 시정조치로 제도적 예방 기반 마련
5. 참고 자료
서울시·서대문구 관련 조례
신고 사례: 홍제천 수목물주머니(2AD-2506-0000688), Water Seoul 2024(2AD-2504-0000437)
정보공개청구 결정통지서(14301726)
관련 정산내역서, 영상 등
6. 요청 사항
본 제안서 원문을 시·구 홈페이지에 공개
제안 처리 결과를 30일 이내 통지
감사 및 제도 개선 여부를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
마무리
서울시와 서대문구는 조례의 취지를 살려 예산의 투명한 집행과 시민의 참여를 보장해야 합니다.
현재의 구조에서는 감사과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으며, 감사를 외부나 민간이 수행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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