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고 김오랑 중령 무공훈장 추서, 추모비 건립, 추념행사 정례화를 건의합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2009년과 2012년 고 김오랑 중령에게 무공훈장을 추서하고, 육군사관학교 경내에 추모비를 건립하라는 결의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2009년의 결의안은 폐기되었지만, 2012년의 결의안은 2013년 투표 의원 227인 중 222인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정부는 김오랑 중령의 사망은 전사가 아니라 순직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사유를 들며 무공훈장이 아닌 보국훈장을 추서했습니다. 또한 추모비도 건립되지 못했습니다. 이후 2022년 국방부는 김오랑 중령의 사망을 순직이 아니라 전사로 정정하였습니다. 이렇듯 비정상적인 상황을 정상화했지만, 김오랑 중령의 공적과 전사의 의미를 널리 알리고 높이 기리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윤석열, 김용현 일당이 위헌무효계엄을 선포하여 내란을 일으킨 것 역시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비상계엄이라는 수단을 통하여 내란, 반란을 일으키는 자들이 대한민국의 적이라는 사실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입니다. 이는 여러 차례의 판결을 통해서도 다른 견해 없이 인정되고 있는 법리이기도 합니다. 상훈법은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 전투에 참가하거나 접적지역에서 적의 공격에 대응하는 등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으로 뚜렷한 무공을 세운 사람에게 무공훈장을 수여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과거 김오랑 중령의 사망을 단순 순직으로 왜곡하고 무공훈장을 수여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내란, 반란행위의 위헌, 위법성을 숨기고 감추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12.3 내란은 시민의 힘으로 조기에 진압했고 또한 극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우리 군의 몇 가지 문제점이 노출된 것도 사실입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우리 군이 법치주의를 중시하지 못하고, 내면화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대한민국 국군은 헌법을 파괴하는 자들로부터 헌법질서와 대한민국을 수호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진 군인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고 김오랑중령의 공적을 더욱 잘 알도록 하고, 군인과 군인이 되고자 하는 젊은이들로 하여금 김오랑중령을 본받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저는 1. 김오랑 중령에게 무공훈장을 추서할 것을 건의합니다. 구체적으로는 - 당초 훈장을 추서할 당시 공적에 관한 사실관계를 거짓으로 하였기 때문에 상훈법 제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보국훈장을 취소하고 다시 무공훈장을 수여하거나, - 위 방법이 타당하지 않다면 상훈법 개정을 통하여 공적을 축소하여 부적법하게 훈장을 추서한 경우도 취소할 수 있도록 취소 요건을 추가 규정한 후, 보국훈장을 취소하고 다시 무공훈장을 수여하거나, - 또는 상훈법 제4조를 개정하여 제2항에 중복수여가 가능한 예외규정을 신설한 후 무공훈장을 추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2. 김오랑 중령의 추모비를 육군사관학교 경내에 건립할 것을 건의합니다. 장소는 육군사관학교 학술정보원(도서관) 앞, 현재 화랑상이 설치된 자리가 가장 좋습니다. 화랑상을 생도 생활 공간인 화랑관 인근으로 이전하고, 모든 생도들이 수업을 듣기 위해 학과출장을 하는 핵심 경로에 위치한 현 화랑상 자리에 건립함으로써 매일매일 제복입은 민주시민으로서의 의미를 느끼고 되새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 마지막으로 김오랑 중령께서 전사하신 12월 13일을 5개 사관학교(육군, 해군, 공군, 국군간호, 육군3) 공통 기념일로 지정하고 매년 해당일에 추념행사를 할 것을 건의합니다. 이를 통하여 전군의 모든 생도들이 2년 또는 4년간 헌법수호의 굳은 결의를 내면화하고 법치주의 선진 대한 국군의 간성이 될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부디 이번 정부에서는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절히 소망하고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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