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공동주택 인테리어 공사, 기계설비 , 누수 및 방수 공사, 도배 등 각종 공사의 하자보수 계약 문제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모두의 광장 참여하는 참여자님들, 모두의 광장 운영자님 1. 제안취지 ㄱ. 국민들의 각 가정에서 수 많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업체 선정시 공사 잘하는 업체를 선정하기도 매우 어렵고, 계약 시 에도 법적으로 허점이 있다보니 경제적 피해를 많이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이 제안을 작성했습니다. 2. 현황 및 문제점 ㄱ. 맨 아래 수많은 출처에서 보듯이 공동주택 인테리어공사 , 누수 및 방수 공사 , 기계설비 공사 , 전기공사, 외부 코킹 공사 등 공사 종류에 상관없이 업체를 통해 공사 진행시 하자 보수문제로 인해 소비자와 업체간 갈등이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ㄴ.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무리 온라인 정보 획득이 쉬워졌다고 하지만 이러한 실내외 공사를 어떤 업체가 잘 하는지 정보 불균형 심하고, 업체마다 공사 가격이 천차만별이라 부르는 게 값입니다. 이에 계약서를 쓰는 순간 ‘을’이 됩니다. ㄷ.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제30조관련) ,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3의2] 전기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제11조의2 관련) 를 보면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나와있습니다. ㄹ. 사견입니다만 현장에서는 꽤 많이 지켜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ㅁ.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제시해도 준수하지 않는 업체를 많이 접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ㅂ. 심지어 계약서에 하자보수 증명기간을 명시해도 준수하지 않는 업체도 경험해 보아서 이 문제를 가벼히 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3.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해결방안 ㄱ. 저도 처음에는 이렇게 조치 하면 신규 업체 진입 장벽이 높아지고 소비자와 업계간 기존에 쌓여있던 기본적인 신뢰 조차 무너질까봐 굉장히 걱정되어습니다. 즉, 실내외건축공사 , 전기공사, 통신공사, 기계공사 등 산업의 생태계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한두해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방치되어 왔고 더 이상 업계 자체적으로 자정작용을 기대하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기에 이와 같이 건의드린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ㄴ.건설안전기본법 제 9조 1항에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여기서 경미한 공사란 1500만원 미만의 공사를 말합니다. 이것을 앞으로 강화하여 1500만원 이하 공사를 하는 업체도 건설업 등록을 법적으로 의무화 것을 건의드립니다. 왜냐하면 건설업 등록을 하려면 손해배상을 위한 공제 가입 등 등록 조건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이 여부만 따져도 소비자들이 시공 분쟁 소지가 있는 업체를 상당 부분 필터링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ㄷ. 특히, 실내인테리어 전기 공사시 공사금액에 상관없이 전기공사업법 등록업체가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 법적으로 의무화 시켜주시길 건의드립니다. 공사금액에 상관없이 정보통신공사랑, 소방시설 공사업도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록업체가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 법적으로 의무화 시켜주시길 건의드립니다. ㄹ. 금액에 상관없이 실내건축 공사는 소비자원의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실내건축·창호 공사 표준계약서 사용할 것을 법적으로 의무화 시켜주시길 건의드립니다. ㅁ.현재 소비자원의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표준약관에 전기,통신,소방 공사에 대한 표준계약서는 없던데 추후 관련 상임위원회와 다음 정권 중앙부처에서 신경을 써서 이 같은 공사들도 표준계약서 양식도 만들어 주시길 건의드립니다. 그 후 전기,통신,소방 공사 금액에 상관없이 표준계약서 사용할 것을 법적으로 의무화 시켜주시길 건의드립니다. ㅂ.공사 종류, 금액에 상관없이 공사대금을 예치 받은 후 소비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시공업자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결제대금 예치제를 활용할 것 법적으로 의무화 시켜주시길 건의드립니다. ㅅ.공사 종류, 금액에 상관없이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보증서 교부 법적으로 의무화 시켜주시길 건의드립니다. ㅇ.위 사항들을 어기는 업체 및 개인 에 관해서는 법적으로 제재를 설정하면 준수율이 높아 진다 생각합니다. ㅈ. 국가에서 소규모 실내외 공사에도 감리( 감독 관리의 줄임말) 를 강화하기 위해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건의드립니다. ㅊ. 관련분야 전문가, 정부부처 담당 부처장, 담당 주무관, 관련상임위원회 의원, 국민들이 함께 숙론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해결방안 ㄱ이 관련 업계의 진입장벽 및 생태계에 큰 영향을 크게 끼칠것으로 판단된다면 최소한 ㄱ.표준계약서, ㄴ.결제대금 예치제, ㄷ.피해구제를 위한 보증서 교부 라도 법적으로 의무화 및 미준수시 법적으로 제재라도 반영해 주시길 건의드립니다.개인적으로 위 3가지가 소비자 입장에서 최소한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라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4. 기대효과 ㄱ. 공사 종류에 상관없이 하자 보수문제로 인해 소비자와 업체간 갈등을 전반적으로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업계 진입장벽이 높아진 만큼 공사 종류에 상관없이 기본실력이 상향화 된다고 생각합니다. ㄴ. 소비자가 공사 하자로 인한 불만율이 감소하고 업계 신뢰성이 향상된다고 생각합니다. ㄷ. 공사 종류에 상관없이 투명하게 표준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하기 때문에 소비자와 업체간 법적 분쟁까지 갈 경우가 대폭 축소된다고 생각합니다. 5. 출처 ㄱ.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5449151 #“우리 집 바꿔볼까” 홈 인테리어 호황…하자보수는 ‘나몰라라’ #KBS 뉴스 #22.04.26 ㄴhttps://www.enews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6747 #계속되는 인테리어 시공 분쟁, 해결책은?#이뉴스투데이 #24.06.06 ㄷ.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981262 #아파트 셀프 하자 보수하니 그제서야 보이는 것들 #오마이뉴스 #23.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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