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임시정부 헌법 정신으로 돌아가자.

일제강점기의 독립투쟁 정부는 상해임시정부, 한성임시정부, 독립동맹으로 3개의 임시정부가 있었다. 이들 임시정부의 강령인 헌법은 모두 다 토지사유를 불허했다.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토지국유화를 하여 토지로 인한 부의 세습만큼은 막아야 핰다. 그래야 시장경제가 온전하게 돌아간다. 우선은 공공기관이 소유한 토지는 사인에게 매각하지 말고 토지사용권만 매각. 사용권은 매매 대상이 가능토록. 사용권 상속증여는 원칙적 금지. 고율의 세금으로 부의 세습 방지. 이런 조건하하면 자유시장경제가 더욱더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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