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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배우자 자녀의 체류 연령 제한에 대한 제도 가선 및 특별 대책 건의

📄 외국인 배우자 자녀의 체류 연령 제한에 대한 제도 개선 및 특별 대책 요청서 1. 제목: 외국인 배우자 자녀의 체류 제한 문제에 대한 제도 개선 및 특별 대책 마련 요청 2. 건의자: (성명 및 연락처 생략 가능) 3. 건의 배경: 현재 본인은 대한민국 국민이며, 외국인 배우자와 혼인하여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자녀(만 15세)는 현재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며, 성실하게 학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해당 자녀는 만 17세까지만 대한민국에 체류가 가능하며, 이후에는 체류 연장이 제한되는 상황입니다. 배우자는 언어 능력 부족으로 국적 취득 및 영주권(F-5) 획득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태이며, 자녀를 입양하는 절차 또한 현실적으로 많은 법적·사회적 장벽이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자녀는 고등학교 졸업도 못한 채 체류자격이 종료될 위험에 처해 있으며, 가족 전체가 큰 불안과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4. 건의 내용: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정책에 다음과 같은 개선 사항을 고려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1. 만 17세 이후 체류자격의 유연한 연장 조치 마련 • 중도 퇴학 없이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일정 나이(예: 만 19세)까지 체류할 수 있도록 법 개정 또는 행정지침 완화 2. 가정 단위 체류안정 제도 신설 • 내국인과 혼인한 외국인 배우자의 자녀에 대해 가족통합 관점에서 안정적인 체류자격을 부여 (예: 제한적 F-2 형태 신설) 3. 특별 체류 연장 대상자 제도 도입 • 자녀가 국내 학교 재학 중이고, 가족과 생계를 함께 하는 경우 특별 체류 연장 대상으로 인정 4. 입양 외에도 가족 인정이 가능한 새로운 대안 제도 검토 • 서류상 입양이 아니더라도 실질 양육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 도입 5. 외국인 배우자의 국적취득 절차 간소화 및 언어 요건 유예 • 일정 기간 이상 혼인 및 실거주 상태인 경우 언어능력이 부족해도 국적취득 가능성 확대 5. 기대 효과: • 가족해체 예방 및 아동의 교육권 보장 • 다문화 가정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 유도 • 국제 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아동 보호 및 가족권 보호 • 정부가 추진 중인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전략과도 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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