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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63조 개정

현행 도로교통법 제63조는 이륜자동차를 긴급자동차에 한하여 고속도로등(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를 제외한 OECD 가입국 중에서는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등 통행을 금지한 사례가 없으며, 파나마, 파키스탄, 라오스 등 일부 개발도상국의 한해서만 그 사례를 볼 수 있을 뿐입니다. -이륜자동차의 대다수 사고는 평면교차로에서 발생함 -고속도로는 직진만 가능한 도로이므로 안전함. 일반도로에 비해 중앙분리대, 갓길 등 안전시설도 충분히 보강되어 있음. -편도2차로 일반국도의 제한속도는 80km/h인데, 같은 80km/h인 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을 금지할 당위성이 없음 -치명률만 기준으로 통행을 금지하는 것은 부당함. 사고발생률과 치명률을 동시 고려했을 때 고속도로가 더 안전함 -고속도로를 우회하기 위해 다른 도로로 먼 거리를, 긴 시간 동안 노출시키는 것이 더 위험함 -후면단속장비의 개발로 이륜자동차를 단속할 수 있게 되었음 -일부 난폭운전자의 존재만으로 모든 이륜자동차의 통행을 금지하는 것은 최소규제원칙을 위배한 부당한 권익침해임 -대만 역시 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을 시범적으로 허용한 후 안전한 통행이 가능하다는 것이 입증되었음 -블랙아이스, 안개, 낙석, 전방사고발생 등 일시적인 위험이 있으면 해당 시간, 해당 구간에만 일시적인 통행금지조치를 하면 됨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것은 교통경찰의 당연한 직무인데, 난폭한 이륜자동차 단속이나 이륜자동차에게 위험한 요소를 사전 제거하여 예방하는 것이 아니라 이륜자동차의 통행을 원천금지하는 것은 경찰의 행정편의적 발상일 뿐임 260cc를 초과하는 대형이륜자동차는 자동차의 성능과 안전성, 국제적 입법사례에 비춰볼 때 자동차전용도로와 고속도로의 통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난폭운전자는 경찰이 단속하여 예방하면 되므로, 선량한 운전자의 통행권마저 박탈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63조 개정을 적극 추진하십시오. <단계적 방안> 2026년: 550cc 자동차전용도로 허용 2028년: 550cc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허용 2028년: 260cc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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