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민원처리법에 따라 악성 반복 전화의 경우 권장시간 고지 이후 면담 종료, 그리고 당일 차단조치만을 행하고 있는데 악성 민원인은 대부분 다음날 다시 전화하기에 매일 악성 전화민원에 행정력이 낭비되고 민원담당 직원들은 동일 민원인, 동일 내용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일주일 이내 악성민원인이 동일 주제와 관련하여 누적 3회 이상 전화를 했을 경우에는 기관 차원에 10일 정도 차단조치를 할 수 있게끔 시스템을 구축했으면 합니다. 이렇게 차단조치 10일을 진행한다면 10일간은 악성 민원전화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막고 민원 담당 직원의 심신안정 기간 확보, 또한 악성 민원인에게는 기관의 법적 대응적 경감식을 느낄수 있게되어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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