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서비스 관련 업종 이나 중소기업 등에서 주52시간 ,휴일수당등 을 월급에 기본급을 조정해서 노무사와 짜고 법망을 피해갑니다 취업이 힘든시기 그나마 쉽게취업할수있는곳이 중서기업이나 서비스관련 직종인 만큼 급여부분에서 부당한일이 없게끔 강력한 법안을 만들어주세요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부> “귀하의 제안은 월급에 연장근로수당 등을 미리 포함할 수 없도록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들의 장시간 근로를 예방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을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로 제한하고(제50조), 당사자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53조),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제56조) 근로기준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정한 법률로써, 포괄임금 계약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제도를 준수하여야 하며, 지급된 연장근로수당 등이 실제 연장근로시간에 따른 연장근로수당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해야 하고, 근로자가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 법 위반 사항에 해당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포괄임금 오남용 등으로 근로기준법상 보호되는 근로조건에 대한 권익을 침해받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 및 근로감독 청원 등을 제기하여 권리구제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한편, 포괄임금 계약 금지 관련하여 정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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