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산업안전 관련 오래된 법률을 정비하고 중복규제를 철폐해서 더 안전한 산업안전 규제로 만들어주세요

현재 국내 플랜트 신설/개보수시 각종 비슷한 인허가가 여러부처, 유관 기관에서 중복되어 수행중이며 각자 개별 법규, 코드, 가이드를 생산하여 규제하기에 기관간 규제 충돌을 방지한다는 명목하에 타인허가 상호인정하기 등 기형적인 형태로 진행중이며, 이에 따라 인허가 기간 증가, 과도한 시설투자로 인해 운전시 필요한 안전예산 부족 등 오히려 안전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비숫한 규제 주체 및 법규는 아래와 같 습니다. 1)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고용노동부 산하): PSM 수행, 오래된 산안법을 개정하지 않고, KOSHA Guide를 생산하여 법규 이상의 규제를 하며, PSM 수행시 설계 검토자와 현장 검수자가 서로 다른 기준 적용 2) 한국가스안전공사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SMS 수행, KGS Code 생산. PSM과 거의 동일한 분야를 규제하며 가스에만 적용 한다라고 하며 서로 동일한 항목을 검토함 3)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규제 적용. 점점 법규가 추가되며 유해화학물질 보관 저장시설에 대한 규제는 PSM, SMS, 위험물 안전관리법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내용을 또다시 중복규제 4) 소방청: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플랜트 설비에 대한 규제를 수행. 특히 모든 결정권한이 지역 소방서 담당자에게 있어서 지역별, 담당자별로 서로 다른 기준 적용, 국제규격에 비해 휠씬 극한의 시설기준을 요구하여 PSM, SMS, 화관법에 더해 추가 규제를 실시함 5) 대한기계설비산업연구원(국토교등부 의뢰): 기계설비기술기준 중 KOSHA Guide나 KGS Code 에 있는 내용까지 포함하여 기준을 개정하려 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 기준 개정완료시, 중복 에 중복,중중복 규제 예정 각종 중복된 규제를 서로 다른 부처, 산하기관에서 수행하면서 1) 과도한 규제로 인한 시설투자비 증가, 이에 따른 유지보수비 도 덩달아 증가하였음. 결과적으로 부족한 예산 때문에 유지보수업체를 저가에 계약하여 오히려 유지보수기간에 사고가 늘어나고 있음 2) 국제적으로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하여 해외업체의 국내 투자를 방해함 3) 국내 플랜트 업계의 채산성이 악화하여 국내화학산업의 붕괴를 불러오고 있음 개선방안 이에 아래와 같은 대책을 제안합니다 1) 통합플랜트 인허가 기관 설립하여 one stop 인허가 수행: 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화학물질안전원, 소방기술 연구원 등 각 부처 산하기관을 통합하는 플랜트 인허가 기관 (예, UK HSE)을 수립하고 중복부처를 없애서 예산 절감. 2) 비치한 법규 통합 관리: 각 부처 출신 전문가와 산업계 전문가를 모아 플랜트 규제에 적용되는 다양한 위험물 규제 법안을 통합하여 법규를 단순화하고, 그동안 만든 Code를 참고하도록 수정 후, 통합 Code로 관리: KOSHA Guide, KGS Code 등 법규를 바꾸지 못하니 종구난방으로 수립한 code 및 guide를 통합관리 하고 국제 규격의 변동에 따라 적절히 개정하여 최신 사항으로 관리 3) 플랜트 통합 소방관리: 개별 소방서에서 인허가를 진행하는 대신 중앙에서 플랜트 소방설계기준에 해박한 전문 인력을 고용 하여 위험물 인허가를 수행하여 기준을 통일하고 플랜트의 특성 에 맞는 설계/시설투자 진행 기대효과 1) 중복 인허가로 인한 과도한 시설투자 절감 2) 중복 인허가로 인한 인허가 기간 단축 3) 복잡한 인허가 절차로 인해 해외업체에 대한 비관세 장벽 제거 4) 중복인허가 기관 통합으로 예산 절감 5) 플랜트 특성에 맞는 규제로 효율적이고 보다 안전하며, 각종 안전시설이 유기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규제 시행 6) 각 부서 이기주의 극복 (고용노동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소방청, 국토교통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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