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기초칠서 준수, 5대 반칙운전 관련

1. 5대 반칙운전 중 버스전용차로 위반이 있는데, 관련법을 개정해서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 현재 9인이상 탑승 가능차량에 6인이상 탑승시 운행이 가능한데, 예전 승합차의 기준이 9인이상일때 만든법을 승합차의 기준이 바뀌었음에도 계속 유지 - 단속을 해야하는데 정차시켜서 탑승 인원을 확인해야하는데, 정체가 심할경우에는 단속이 불가능한 상황인데, 법을 명확하게 개정해서 탑승 인원을 확인해서 단속을 하는게 아닌 차량을 보고 단속이 되도록 하는게 맞는게 아닌지... - 이러다보니 현토부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고, 눈가리고 아웅하는것처럼 자동차 업체에서는 9인승이라고 만들어내면서 광고를하고, 정말 법을 지키는 사람이 바보가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2. 담배꽁초가 없는 곳이 없을정도로 곳곳에 많은 상황이고, 비흡연자들이 흡연자를 피해다녀야 하는 상황인데 흡연장소에서만 흡연을 하도록 할 수 없는지... - 자녀와 인도를 걸을때 흡연자 때문에 입을 막거나 숨을 참아야하고, 아침에 출근시 상쾌한 공기를 마시고 싶은데 앞에 가면서 담배피는 사람 때문에 힘들고... - 우리나라의 경제력이면 예전에 공중전화 부스가 인도상에 정말 많았는데 곳곳에 흡연부스를 만들어서 거기서만 흡연을 한다면 흡연자나 비흡연자 모두가 좋지 않을까요? - 아파트 단지에도 흡연부스를 설치한다면 쾌적한 생활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 담배꽁초가 길거리에 보이지 않으면 정말 좋을거 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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