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사회복지생활시설의 유형(장애, 아동, 노인)에 따라 종사자 인원배치기준이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어, 현장에서의 인력 운영에 있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돌봄, 보호, 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시설 유형별로 상이한 기준은 서비스의 질적 차이를 유발할 수 있으며, 종사자의 업무 과중과 서비스 대상자의 권리 보장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에 사회복지생활시설 간 종사자 인원배치기준을 기능 중심으로 통일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을 제안드립니다. 특히, 돌봄 중심의 업무를 수행하는 생활시설의 경우, 인력 기준을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하여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고 종사자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러한 기준의 통일화는 시설 간 형평성 확보, 종사자의 처우 개선, 나아가 이용자에 대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 보다 나은 사회복지서비스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생활시설에서 자연 생활인이 감소에 따라서 종사자를 채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기존 생활인들이 종사자의 미배치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할수 있게 제도적 개선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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