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황 및 문제점
● 현행 시스템
- 현재 발생하는 학교폭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근거, 교육지원청 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
중심으로 대응 체계 운영.
-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 조치를 결정하는 법적 기구 역할 수행.
● 핵심 문제: '심의 후 공백' 발생
- 심의위원회 조치 이행 보고 완료 후, 학생의 학교 재진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체계적·지속적 사후 관리 시스템 부재.
- 조치의 '이행'을 사건의 '종결'로 간주, 장기적 관리가 필요한 학생들은 제도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방치됨.
- 심의위원회의 역할은 '사건 중심적'이며 '심의·결정' 기능에 한정, 장기적 모니터링 기능 및 법적 권한 부재.
- '조치 이행 보고' 중심의 행정적 종결은 조치의 실질적 '효과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 노출.
● 정부의 한계 인식
- 정부 스스로 가해학생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체계 구축 필요성 인정.
- 기존 정책이 인프라 구축에 집중, 진정한 반성 유도 및 재발 방지 대책은 상대적으로 부족함을 인식。
2. 주요 개선 방안
● 정책 목표: 학교폭력 대응 패러다임을 '처벌·조치' 중심에서 '학교와 사회 공동체로의 복귀' 중심으로 전환.
● 핵심 방안: '학교폭력 사후 통합사례관리 시스템' 도입
- (조직) 교육지원청 내 '학교폭력 사후 사례관리관(가칭)' 신설 및 배치.
■ (역할) 심의 이후 고위험 사례를 이관 받아, 피해·가해학생 및 가족을 대상으로 진단, 개별지원계획(ISP) 수립, 자원 연계, 지속적
모니터링 등 총괄 조정자 역할 수행.
■ (자격) 행정 경력자 중 학교폭력 조사 전문가、갈등관리 및 상담 등 다년간의 행정 실무 경력을 갖춘 전문가로 한정.
- (프로세스) 5단계 표준화된 업무 절차 수립.
■ 1단계 (접수 및 분류): 심의위원회로부터 '지속관리' 필요 사례 공식 이관.
■ 2단계 (심층 사정): 표준화된 평가 도구를 활용, 학생의 심리·행동 및 환경의 근본 원인 진단.
■ 3단계 (계획 수립): 회복과 재발 방지를 위한 개별지원계획(ISP) 수립.
■ 4단계 (실행 및 모니터링): Wee센터, CYS-Net 등 내·외부 자원 연계 및 월 1회 이상 정기 점검.
■ 5단계 (평가 및 종결): ISP 목표 달성 및 재발 위험 감소 확인 후 공식 종결.
-(해외 모델 벤치마킹)
■ (핀란드 KiVa): 훈련된 'KiVa팀'의 구조화된 개입 및 의무적 '후속 조치 회의' 모델 적용.
■ (미국): '지원 동반 복귀(Tier 3)' 모델을 적용, 고위험군 학생 대상 포괄적 지원팀 구성 및 운영.
■(독일 청소년청): 아동복지 위협 시 교육-복지 당국 간 법제화된 협력 모델을 적용, 타 부처 연계의 법적 근거 마련.
● 기관 간 연계 강화: 교육-복지 통합 안전망 구축
-(허브 역할) 사례관리관이 Wee프로젝트, CYS-Net 등 기존 자원을 연결하는 공식적 연계 창구 역할 수행.
- (전문기관 연계) 학생 약물중독 등 복합 위기 사안 대응을 위해 보건복지부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의 공식 의뢰·협력 절차 구축.
- (법적 기반)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활용, '학교폭력예방법'에 학생 지원
목적의 정보 공유 특례 조항 신설.
3. 기대 효과
● 피해학생: 2차 피해 예방 및 외상 후 스트레스 감소, 안정적인 학교생활 복귀 지원.
● 가해학생: 근본적인 행동 변화 유도 및 재발율 감소, 공동체 사회 적응력 향상.
● 학교·사회: 처벌 위주의 대응에서 벗어나、 학교 재진입이 가능한 공동체 문화 조성하고, 장기적인 사회적 비용 절감.
4. 이행 계획 (로드맵)
● 1단계 (법제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추진.
- 사후 사례관리 시스템 및 사례 관리관의 법적 지위, 직무, 권한 명문화.
- 사안 처리의 '실질적 종결' 개념 재정의.
- 기관 간 정보 공유 특례 조항 신설.
● 2단계 (기반 구축): 예산 및 인력 확보.
- 교육지원청별 1~2명 우선 배치 후 단계적 증원.
- 사례 관리관 인건비, 소프트웨어 도입비, 전문 연수비 등 예산 편성.
● 3단계 (시범운영 및 평가): 2~3년간 5~6개 시범 교육지원청 운영.
- 가해 학생 재발률, 피해 학생 회복 지표 등 핵심 성과 지표(KPI) 기반 성과 평가 실시.
- 비용-효과 분석을 통해 정책의 경제적 효율성 입증 후 전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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