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속에도 국민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시는 대통령님 이하 국무위원들과 공무원분들에게 엄지척 드립니다.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2000년 제정)이 잘 시행되고 있는지도 검토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여성기업인으로 출발한 회사는 그렇다해도 최초 남성기업인에서 여성기업인으로 변경이 된 경우 중에
가족안에서 변경이 된 경우라면 정말 여성 대표가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대표로 있다가 와이프나 딸로 변경이 된 경우 형식상 대표를 유지하고 실제 경영은 뒤로 물러나 있는
남편이할 경우에는 법의 취지와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성기업일 경우 아래와 같은 혜택들이 주어지는데 이것을 목적으로 남성에서 여성기업으로 위장하여 경영을 하는 경우에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산재관련 내용이 다루어졌는데 안전에 대해서도 소홀해질 수 있는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① 공공조달 우대제도
여성기업은 공공기관 입찰 시 가격 외 평가에서 가점 부여, 우선구매 대상.
실제로 2023년 여성기업의 공공조달 실적은 3조 6천억 원 규모로 지속 증가 추세.
조달청의 ‘여성기업 간편등록제도’ 도입으로 입찰 문턱 완화.
② 금융·자금지원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보증기금의 여성창업자금 특례보증, 이자보전 지원.
여성창업패키지(예: 예비창업패키지 여성특화 트랙), 창업경진대회 등 진입 지원.
③ 컨설팅 및 판로 개척
여성기업 종합지원센터를 통한 법률·세무 컨설팅, 마케팅 교육, 수출 지원 등 활성화.
‘여성기업 제품 전용관’, ‘여성기업 브랜드관’ 운영 등 판로 확대 시도.
여성기업인제도가 산재와 연관이 되는 것은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1년에 4시간씩 산재교육을 받는데
위장 여성기업이라면 이런 교육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마음이 떨어질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실절적인 오너가 아니기 때문에 자리만 지키고 있다가 오는 경우가 많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잘 경영하시는 업체가 더 많겠지만 조달이나 입찰등에 가점을 받기 위해 여성기업인척하는
사업장이 있다면 적발하여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런 기업주의 마인드로는
안전한 사업장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안은 불시에 업장을 방문하여 실질적으로 경영을 직접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위법이 발견되면
여성기업인증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뉴스화되면 위장으로 경영하는
기업들은 자진반납하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2023년 여성기업의 공공조달 실적은 3조 6천억 원 규모였다고 챗GPT 검색에서 나오는데 예를 들어
이 중에 10%의 위장기업이 발견되면 3600억원의 예산을 절약하는 셈이 되니까 누수되는 제원을 더 좋은
곳에 사용될수 있지 않을까요?
여성기업을 지원하는 취지에서 제정된 법이 오히려 악용되어 선의의 기업들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이 부분도
들여다봐 주시길 제안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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