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에서 로프를 이용해서 건물보수작업(외부청소, 외부도장, 창틀방수작업 등)을 할 때, 주로프의 굵기 보조로프(구명줄)를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주로프 보조로프를 묵을곳(청소용고리)의 개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같은 옥상에서 1명만 작업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명이 동시에 할 때가 많은데 옥상에는 청소용고리는 없거나 최소한으로 설치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로프를 이용한 작업을 해야하는 빌딩 아파트 건물 옥상에는 의무적으로 1미터 간격으로 청소용 고리를 설치토록하고 그 책임을 건물주(건물관리소)에게 주어지도록 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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