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현장소장과 현장안전보건관리자에게 산업건설인명사고발생시 징벌적인 형사책임과 징벌적인 손해배상책임을 반드시 청구해야 됩니다(+원청시공사대표이사+하도급전무건설사대표이사)

이재명대통령님의 포스코이앤시현장산업인명재해사고4건연속발생에 대한 포스코이앤시대표이사의 보여주기식 대국민사죄와 포스코이앤시의 안전보건팀장 의 외부안전컨설팅도입한 포스코이앤시현장안전보건관리시스템구축실시(202 5,7,29,연합뉴스TV)는 보여주기식 대국민사과에 불과하다는 사실증거는 포스코이앤시전국산업건설현장에서 1차하도급전문건설사와의 하도급전문건설 계약준수이행(건설하도급법령(강제법규조항)적용을 정부와 고용노동부노동청~포스코이앤시전국산업건설현장공사계약시 적용된 공식약속발표시행(20 25,7,29~무기한으로)과 2차하도급~5차하도급의 현장공사계약금지실시(+2차하도급~5차하도급의 현장공사는 비숙련공과 비기능인(+산업건설일용단순 현장노무직을 숙련공과 기능인으로 거짖등록하고 원청1군현장시공사+1차하도급현장전문건설사에서 형식적인 안전교육만 실시~현장안전작업관리감독미실시묵인교사방조실시(2021,1~2025 ,7,29~)되고 있는 산업건설공정안전보건시스템부터 전면 금지(산업안전보건법제37조+제38조+근로기준법제101조~제109조+중대재해특별법의 처벌조항(강제법규조항)을 무관용의 원칙으로 2025,7,29~무기한으로 전국해외산업건설현장공사현장에 전면적인 적용실시 의 조치이행을 꼭 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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