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참사에 대한 가칭 ‘조사감사위원회’ 설치 법안 마련
천안함, 세월호, 이태원 참사에 이르기 까지 실제 조사나 수사 과정에서는 결과에 대한 불신, 은폐·축소 논란이 끊이지 않으며, 이는 피해자에게 또 다른 고통을 주는 동시에 사회적 갈등과 분란의 소재로 악용되기도 합니다.
그 주요 원인은
피해자 및 유가족이 조사 과정에서 배제되어 조사 과정과 결과에 대한 신뢰를 얻지 못한 것부터 시작이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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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국회 또는 국가가 '사회적 참사'로 지정한 사건에 대해, 진상조사 및 수사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유가족 및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함.
2. 구성 원칙
· 피해자 유가족 대표 및 유가족이 위임한 조사대리인 포함
· 법조계, 시민사회, 재난 전문가 등 외부 독립 인사 포함
· 특정 기관(정부, 검찰, 경찰) 소속이 아닌 독립기구로 운영
3. 주요 권한
· 수사 및 조사과정의 실시간 참관 및 기록 열람
· 조사기관의 자료 제출 요구 및 설명 청취
· 조사결과의 공정성 및 충실성에 대한 감사 보고서 작성
4. 기대 효과
· 유가족의 참여를 통한 조사 신뢰도 제고
· 책임 있는 국가 시스템 확립
· 참사의 반복 방지를 위한 제도적 교훈 도출
[추신]
피해자와 유가족의 아픔이 또다른 고통으로 재생산되지 않도록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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