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도로 재포장 공사 시 주차 차량 임시 이전 보관 제도 도입”

정책 제안 배경 및 취지: 안녕하세요. 도로 재포장 및 유지보수 공사 시 공사 구역 인근에 무단 또는 장기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거나 품질 저하가 발생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차량 소유주의 자발적인 협조에 의존하거나 견인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어 행정력이 낭비되고 주민 갈등도 발생합니다. 따라서, 일정한 절차를 거쳐 차량 소유주의 허락 없이도 임시로 차량을 지정된 안전한 장소(임시 공영주차장 등)에 보관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공사 효율성과 도로 안전성 확보, 주민 불편 최소화를 동시에 실현하고자 합니다. 정책 내용: 재포장 공사 대상 지역에 사전 공지 및 계도 공사 3~7일 전부터 주민에게 공사 일정 및 주차 차량 이동 안내 공지 차량이 이동되지 않을 경우, 임시 차량 보관 제도 시행 사전 고지를 통해 법적 효력 확보 공공기관(구청, 지자체 등)에서 지정한 임시 보관소로 차량을 안전하게 이동 및 보관 차량 이동 관련 행정 절차 간소화 현행 견인 행정 절차와 달리, 벌금 없이 무료 임시 보관 제도 도입 보관 후 차량주 통보 및 인도 보관 장소 및 인도 절차를 문자 또는 우편으로 안내 공사 완료 후 즉시 반환 관련 조례 및 지침 마련 도로법 및 지자체 조례를 통해 관련 법적 근거 마련 정책 기대 효과: 도로 공사 지연 방지 및 품질 확보 주민 및 공사업체 간 갈등 최소화 장기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한 실질적 대책 마련 행정력 절감 및 도로 안전성 증대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