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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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외환위기·금융위기 및 도산 중소기업 연대보증인 장기채권 탕감을 위한 정책 제안

Ⅰ. 안건 개요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은 과거 경제성장의 핵심 축이었으나, 기업이 도산할 경우 가족, 친인척, 지인들이 연대보증인으로 내몰려 평생 신용불량자로 낙인찍히고 경제활동에서 배제되는 고질적인 문제가 존재해 왔습니다. 특히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를 거치며 발생한 부실채권 중 상당수가 예금보험공사, 무역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금융공공 기관에 장기채권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들 채권의 보증인 중 상당수는 20, 30대 청년기에 연대보증을 서야 했고, 현재 50, 60대의 고령에 이르러 복지 대상자로 전락한 상태입니다. 이들의 채무를 정리하고 회생을 지원하는 것은 단지 개인의 구제를 넘어서, 세수 확충과 국가 재정 부담 경감, 사회통합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도 기여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제안은 연대보증인 장기채권의 전면적인 소각 및 결손처리, 피해자 구제와 자립 지원 제도화, 그리고 제도적 마무리로서 금융연좌제의 청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Ⅱ. 문제 배경 과거 중소기업 지원을 명분으로 무분별하게 요구된 연대보증은 외환위기와 금융위기 당시 수많은 가족과 지인을 장기 신용불량자로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많은 장기채권이 사실상 회수 불가능한 ‘죽은 채권’으로 방치되고 있으며, 여전히 보증인의 경제활동을 가로막는 족쇄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Ⅲ. 현황 및 문제점 현재 금융공공기관들은 수십 년 전의 연대보증 채권을 여전히 장기 연체 채권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무역보험공사, 캠코 등이 보유한 다수의 채권은 20년 이상 장기 연체 상태로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대부분 채무자와 보증인은 무자력·무소득 상태이며, 실질적인 회수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이러한 연대보증 채권은 많은 중장년층을 신용불량 상태에 머물게 하여, 금융거래가 단절되고 근로의욕마저 꺾이게 만듭니다. 반복되는 압류와 채권추심은 결국 복지 의존도로 이어져 국가 재정에도 부담을 가중 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 채무자의 신용거래 채권도 과거 채권 추심 과정에서는 ‘납기일 유예’나 ‘분할납부’ 조건을 미끼로 가족과 지인을 비자발적으로 연대보증인으로 끌어들인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이처럼 비자발적 보증채권이 많음에도 이에 대한 정책적 구제는 미비한 상황입니다. 2018년 금융위원회가 연대보증 폐지 로드맵을 발표했지만, 그 이후 기존 채권에 대한 일괄 정리 정책은 사실상 전무한 상태입니다. 기관별로 결손처리 기준도 상이하며, 피해자 구제 제도와 정보 공개도 매우 부족합니다. Ⅳ. 정책 제안 방향 금융위원회 주관하에 모든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연대보증 장기채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회수 불가능한 채권을 일괄적으로 소각하고 장부에서 정리하는 절차를 제도화해야 합니다. 회계 책임이나 내부 평가를 이유로 결손처리를 회피하지 않도록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야 하며, 이에 따라 관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히 비자발적으로 연대보증에 내몰린 제3자 보증인에 대해서는 일괄 소각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본 채권은 캠코가 제일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Ⅴ. 기대 효과 이러한 연대보증채권의 소각과 자립 지원은 단지 피해자 개인의 신용 회복과 경제활동 복귀에 그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국가 복지 부담을 줄이고 세수를 확대하며, 금융공공기관의 자산건전성을 높이고 장기채권 관리에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과거 제도의 오류를 바로잡는 정의로운 조치로,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사회통합을 이루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Ⅵ. 결론 및 정책 실행의 필요성 첫째, 연대보증 장기채권은 단순한 채무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인권침해입니다. 제도적 오류로 인해 개인의 삶과 신용이 수십 년 동안 얽매이고 있다는 점에서,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국가적 과제입니다. 둘째, 실질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을 장기간 방치함으로써 금융활동과 근로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개인은 물론 사회 전체의 낭비입니다. 셋째, 금융공공기관 내에서도 이미 해당 채권의 실익이 없다는 인식이 퍼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계상 책임 회피와 내부평가 부담으로 인해 문제 해결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넷째, 2018년 연대보증제도가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채권에 대한 정리가 이뤄지지 않아 연대보증인의 고통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 연대보증채권을 소각하고 보증인의 자립을 지원하는 것은 국가 전체에 이익이 되는 사회적 투자입니다. 개인은 경제활동에 복귀하고, 소비와 세금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으며, 복지지출은 줄어들고 재정 건전성은 높아질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회수 가능성 없는 연대보증 장기채권을 과감히 소각하는 것은 국민의 삶을 회복시키고, 정의로운 금융으로 전환하는 국가의 책임 있는 결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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