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7.29.자 국무회의를 보면서 정부가 산재와 관련하여 사업주에 대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보면서, 산재와 관련하여 피재근로자에 대한 다양한 보호수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통상 재해가 발생하고, 산재로 인정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약칭'산재법')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되는데, 피재근로자의 민사상 손해배상액이 산재보상액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피재근로자측이 사용자(원도급자, 원청 포함)에게 민사소송 등을 진행해야 하고, 이러한 소송의 실익은 사용자가 손해보상을 할 수 있는 여력(재산)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각종 손해보험회사에서 국내근재보험이라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종합건설회사 또는 전문건설회사 같은 건설분야가 주로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설령 가입해도 원청의 경우, 해당 현장에 근무하는 하도급회사직원까지 가입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리고, 가입대상 업종도 건설업과 제조업 등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제안인은
1. 향후 고용노동부 산하 산재보상제도를 운영하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퇴직연금제도도 운영하듯이, 근재보험제도도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근재보험은 의무가입은 아니지만 가입시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퇴직연금에 가입하는 경우에 근재보험료를 경감해주는 방안 등을 활용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2. 만약, 근로복지공단이 근재보험제도를 운영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현재 각종 손해보험회사에서 출시한 근재보험제도에 대해 검토하시고, 좀 더 근재보험 제도 확대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주시기를 제안드립니다.
산재를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산재발생후 피재근로자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보상방안도 확실히 수립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피재근로자가 산재보상액을 초과하는 손해액에 대해 확실히 지급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해서 사후적으로라도 피재근로자의 어려움이 줄어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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