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안 배경
최근 청년층과 고급 인재의 스타트업 유입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여전히 스타트업 종사자들은 대기업 대비 낮은 보수와 불안정한 고용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특히, 스타트업은 급여 외 성과보상(상여금 또는 스톡옵션 등) 중심의 보상체계를 채택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에 대한 현행 세제는 충분히 우호적이지 못합니다.
물가상승률에 따른 실질 소득 감소와 맞물려, 인재 유입을 저해하는 구조적인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스타트업 종사자에게 지급되는 상여금에 대해 세제 상의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보다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 제안 내용
① 상여금 소득세 감면 또는 분할 과세
벤처기업 종사자에게 지급되는 성과형 상여금에 대해 일정 한도 내 소득세 감면 적용
또는, 상여금을 **분할 과세(3년 분할 등)**로 처리하여 일시적 고세율 부담 완화
② 세율 구간의 물가 반영 보정
소득세율 구간이 장기간 고정됨에 따라 실질 세부담이 증가하는 문제를 방지
스타트업 한정으로 일정 기간 동안 세율 구간 상향 보정 적용
③ 창업 후 일정 기간 내 상여금에 대한 특례 인정
예: 창업 후 3~5년 이내 지급된 상여금에 대해 일정 비율 감면
스톡옵션의 과세이연제와 유사한 방식 도입 가능
3. 기대 효과
우수 인재의 스타트업 유입 촉진
보상 대비 세금 부담 완화로 스타트업 선택에 대한 실질적 유인 제공
성과 중심 보상 문화 정착
단순 연봉이 아닌 성과에 따른 보상 체계 정착 유도
자발적 투자 확장
감면된 상여금이 개인의 시드머니 또는 재투자 자본으로 활용될 수 있어, 초기 자금 순환에 기여
4. 형평성 및 정책적 당위성
본 제안은 모든 기업에 일괄 적용되는 보편적 혜택이 아닌, 일정 요건을 충족한 초기 스타트업에 한정되어 적용함으로써 정책적 형평성을 유지
특히, 기존 벤처기업 육성 특별조치법, 조세특례제한법 내 감면 규정을 보완·확장하는 수준으로 충분한 제도 정합성 확보 가능
5. 참고 제도 및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6조의2: 벤처기업 종사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벤처기업 인정 요건 및 범위
스톡옵션 과세이연 제도: 성과 보상에 대한 과세 시기 조절 사례
6. 결론
스타트업 종사자의 상여금에 대한 실질 소득을 보장하고,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인재들이 스타트업 생태계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세제 측면의 유연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상여금 세제 혜택은 단기적 재정지원보다 장기적으로 더 큰 혁신의 촉매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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