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충당금의 경우 집주인이 부담하는 것이 맞지만
관리비 내에 포함되어 세입자가 부담하고 이후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것이 관행처럼 이어져왔고
지금도 관련된 분쟁(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요구)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집주인으로부터 반환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많을 뿐만 아니라
관리비 내 포함되는 장기수선충당금이 사실은 집주인이 내야 하는 비용임을 인지하고 있지 못하는 세입자도 상당 수 많습니다.
특히 오피스텔 등에 거주하는 사회초년생의 경우 아파트 대비 집주인으로부터 반환 받는 것이
수월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집주인이 변경되는 이슈라도 생기면 장기수선충당금은 갑자기 받을 사람만 있고
줄 사람은 없는 돈이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본래에 집주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세입자가 대신 납부하고, 그것을 다시 집주인에게 청구하여 받아내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 관리비에 포함되지 않고, 집주인에게 직접 부과될 수 있도록 의무화해주십시오.
단순히 관리비 행정 상의 편의를 이유로 본래에 세입자가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는 돈도 아닌 돈이
세입자 부담으로 지불되어야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참고자료]
아파트 관리비 중 ‘장기수선충당금’, 누가 부담해야 할까?
https://www.scourt.go.kr/portal/gongbo/PeoplePopupView.work?gubun=23&seqNum=1882
장기수선충당금
https://www.easylaw.go.kr/CSP/UnScRlt.laf?search_put=%EC%9E%A5%EA%B8%B0%EC%88%98%EC%84%A0%EC%B6%A9%EB%8B%B9%EA%B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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