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이유
안녕하세요 현재 정부가 지급하는 민생지원금 소비쿠폰, 온누리상품권, 지역사랑상품권 등은 내수 진작과 자영업자 매출 회복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사용자들이 소비쿠폰을 사용한 뒤 현금으로 환불받아 사적 유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을 두번 울리고 있습니다.
이는 정책의 본래 취지를 훼손하고, 선량한 자영업자들에게 이중 피해를 안기고 있습니다.
제안 내용
민생지원금 쓴 뒤 가게에다 환불 제한 조항을 법제화 (할시 벌금 2000천만원)
정부·지자체 발행 소비쿠폰은 사용 후 환불을 일절 금지하도록 명문화
예외: 상품 자체 하자, 배송 문제 등 정당한 소비자 권리 보장 상황
편법 현금화 유도 또는 동조한 가맹점 처벌 조항 도입
자영업자가 고의로 현금화에 협조한 경우, 가맹 취소, 과태료, 세무조사 등 행정 제재 부과
소비쿠폰 사용 시 환불불가 명시
결제 시 "본 소비쿠폰은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문구를 전자영수증 및 POS 화면에 표시 의무화
소비쿠폰 환불 불가 시스템 구축
POS 및 결제 시스템에 소비쿠폰 결제 건은 환불 기능 비활성화 기능 추가 (제도적·기술적 조치)
정책 기대 효과
정부 재정이 정책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보장
자영업자들의 피해 감소
소비쿠폰의 정당한 사용 문화 정착
정책 신뢰도 및 국민 수용성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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